있다.
자유적립식적금이나 정기적금은 물론 어린이를 피보험자로 하는 공제(보험)
상품도 있다.
은행이 멀어서 아이들을 보내기 꺼려진다면 가까운 마을금고나 신협, 우체국
을 찾아도 괜찮다.
새마을금고나 신협에서 취급하는 상품은 무엇보다 세금혜택이 크다는게
장점이다.
어린이들에게 가장 적합한 상품은 언제나 얼마든지 넣을 수 있는
"자유적립적금"이다.
이 상품들도 이자소득의 2.2%에 해당하는 농특세만 내는 절세형으로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이점이 있다.
이자소득의 11.2%(일반상품은 24.2%)나 부담하는 은행권 세금우대상품보다
유리하다.
신협 자유적립적금의 이율은 기간에 따라 연9~11%다.
정기적금은 연10.2%다.
비과세 혜택을 감안하면 꽤 높은 금리를 주고 있는 것.
새마을금고는 현재 단위금고별로 금리가 자율화돼 있다.
비과세혜택이 주어진다고 마냥 많은 돈을 부을 수는 없다.
어린이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실질적인 한도는 1인당 1천5백만원까
지다.
미성년자에 대한 증여세 면제한도가 10년간 1천5백만원이기 때문이다.
1인당 2천만원까지 넣는다면 농특세 2.2%만 내는 비과세혜택은 받을 수
있다.
하지만 1천5백만원 초과분인 5백만원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내야 한다.
새마을금고나 신협, 우체국에서는 상당수 은행들이 판매를 중지한 장학적금
에 들 수 있다.
최고 한도가 은행권보다 두배나 많다.
미취학 어린이나 초등학생은 2백만원까지, 중고생은 4백만원까지 장학적금에
들 수 있다.
물론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한도는 은행권과 같다.
아직 학교에 다니지 않는 어린이와 초.중.고등학생이 가입할 수 있다.
계약기간은 3개월이상 6년이하다.
어린이를 피보험자로 하는 공제상품도 있다.
신협은 어린이가 다치거나 병원에 입원하고 수술했을 때 최고 2천만원까지
보험금을 주는 "꿈동산 어린이공제"를 팔고 있다.
교육보험처럼 입학축하금이나 학자금 결혼설계자금까지 주는 "자녀사랑교육
공제"도 내놓고 있다.
전국 각 우체국에서도 개구장이들의 건강을 위한 "어린이종합보장보험"을
취급한다.
부모가 자녀를 피보험자로 이 보험에 가입하면 연말정산때 5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14세이하의 어린이가 피보험자가 될 수 있으며 월납 또는 연납으로 보험료를
내면 된다.
어린이가 심하게 다쳤을 때 최고 1천만원의 보험금을 주고 그 후 매년
5백만원을 치료비로 준다.
< 최명수 기자 mesa@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2월 2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