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상태에서 50m정도 운전한 것에 대해 면허취소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허모(40)씨는 지난해 8월 이모씨 등 동료 3명과 함께 자신의 승합차를
몰고 인천 소래 어시장에 생선을 사러갔다가 함께 술을 마셨다.

이들은 가장 술이 덜 취한 이씨에게 운전을 맡기고 돌아가던중 경찰의
음주단속을 피해 50m쯤 떨어진 도로 갓길에 차를 세워놓고 술이 깨기를
기다렸다.

이를 수상히 여긴 경찰이 음주측정을 위해 이씨를 교통초소로 데려가자
차주인 허씨는 이씨가 걱정스런 나머지 50m 가량 차를 교통초소쪽으로
몰았다.

경찰은 허씨의 음주상태도 측정,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8%로 나타나자
허씨의 운전면허를 취소했다.

이에 서울 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구욱서 부장판사)는 13일 "동료가
음주측정을 하러가자 교통초소가 있는 곳까지 50m가량을 음주운전했다는
이유만으로 허씨의 운전면허를 취소한 것은 재량권을 넘어선 처분"이라고
밝혔다.

< 손성태 기자 mrhand@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2월 1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