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주민등록증을 지참한 일반인에 대해 국회도서관 출입을 전면
허용한데 이어 초.중.고교생에 대해서도 8일부터 자유롭게 이용토록 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주민등록증이 없는 중고생들은 개별적으로 도서관 참관이
가능하게 됐다.

초등학생은 그러나 보호자와 함께 참관해야 하며 5인이상 단체로 참관할
경우에는 별도로 특별안내를 받을 수 있다.

< 김형배 기자 khb@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2월 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