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근로자파견업체를 통해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는 기업들이 크게 늘고
있다.
구조조정이 보다 손쉬운데다 임금이 싸게 먹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근로자파견업체에 등록, 경력을 쌓아가는 것도 구직난속에서 하나의
취업전략이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실시한 "파견근로자 사용실태조사" 결과 파견근로자
사용기업의 91.7%가 올해도 계속 이들을 활용하거나 오히려 늘리겠다고
대답했다.
또 파견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고 있는 기업의 36.1%도 앞으로 이들을 적극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근로자파견업체는 지난 7월 근로자파견법이 시행된 이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 노동부로부터 허가를 받은 업체만 8백개를 넘었다.
해외 유명 파견업체의 국내진출도 활발하다.
세계최대의 근로자파견업체인 맨파워사가 이달초 한국의 티엠케이와 합작
회사를 설립, 국내 노동시장에 진출키로 확정했다.
이미 국내 시장에 진출해 있는 일본파소나 외에 유럽, 미국의 근로자파견
업체도 국내 시장진출을 탐색하고 있다.
이에따라 근로자파견업시장은 앞으로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 파견업체 이용하기 =연령대가 20~30대이고 눈높이만 다소 낮추면 갈
데는 많다.
대표적인 업종은 텔레마케터.
수요에 비해 인원이 많이 모자라는 업종이다.
힘들기는 하지만 월 80만원정도는 받을 수 있다.
고졸정도의 학력이면 초보자라도 회사에서 교육을 시켜주기 때문에
언제든지 시작할 수있다.
이밖에 전산전문직, 도우미 등 안내직의 기회도 많이 있다.
공공취업알선기관에 비해 취업률이 4배정도 높다는 것이 파견업체의 설명
이다.
<> 파견업체 등록 =파견업체를 통해 취업하기를 희망하는 구직자들은
자신의 학력, 경력, 특기 등을 밝히고 근로자파견업체에 등록하면 그
회사의 직원이 된다.
해당 근로자를 원하는 기업이 나타나면 구직자는 파견나가 일정기간 일하고
보수를 받는다.
근로자의 신분은 파견업체 소속이므로 직접 일을 하는 기업이 망하더라도
월급은 떼이지 않는다.
파견업체가 월급에 대한 책임을 지기 때문이다.
의료보험 등 4대보험의 적용도 받을 수 있다.
<> 파견업체 고용방식 =인재파견, 인력파견 등으로도 불리는 근로자파견제란
말그대로 기업들에 비정규직을 "파견"하는 제도다.
즉 취업희망자는 일단 근로자파견업체(A사)와 고용계약을 체결한 뒤 자신을
원하는 사용업체(B사)에 일정기간 파견되어 B사의 업무지휘를 받는다.
파견근로자는 임금은 A사로부터 받지만 근로시간과 휴일, 산업안전보건
등은 B사로부터 보장받는다.
퇴직금, 의료보험, 주택자금융자 등의 복지혜택도 파견업체가 보장한다.
사용업체로부터 받는 급여는 정식사원의 80% 수준이지만 컴퓨터프로그래머
등 전문성을 갖춘 파견직원들은 정규직보다 더 좋은 대우를 받는 경우도
적지 않다.
< 김광현 기자 kkh@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2월 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