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가 떨어지면서 고금리대출을 낮은 금리의 새 대출로 바꾸려는 이도
늘어나고 내집마련자금을 마련하려고 은행을 찾는 이도 적지않다.
본격적인 집값 상승을 기대하기는 아직 이르다는 견해가 적지 않지만 내집
마련이나 아파트 평수를 넓혀보려는 이들을 중심으로 부동산거래가 점차
활기를 띠고 있기 때문이다.
경기가 회복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한몫을 하고 있다.
게다가 최근 금융기관의 대출금리가 하락하면서 이자부담도 많이 낮아졌다.
평화은행의 경우 근로자를 위해 연 7%의 낮은 금리로 주택구입자금이나
전세자금을 빌려주고 있다.
주택 서울등 은행들이 앞다퉈 금리를 인하했다.
이에따라 높은 금리에 빌린 기존 대출에 대한 부담을 덜기 위한 신규대출
수요도 생기고 있다.
최근 은행권의 대출금리 동향과 이에따른 대응방안및 주의점을 알아본다.
<>주택담보 바꿔 고금리 상환 =신규대출 금리가 떨어짐에 따라 지난해
받았던 고금리 대출을 낮은 금리의 신규대출로 바꾸려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다.
전반적인 금리인하추세로 대출금리가 연 15%대로 떨어지긴 했지만 신규대출
의 경우 11.75%를 제시하는 곳도 있다.
대출금리를 낮추려면 일단 아파트를 2순위로 저당잡아 대출받은 뒤 기존
거래은행의 채무를 갚아 1순위 저당권을 해지하는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많은 은행들이 이같은 방식으로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주고
있다.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바꾸려면 먼저 금융기관에 조건과 절차및
비용 등을 상담하는게 좋다.
은행 관계자들은 신규로 받을 수 있는 대출과 기존에 받아둔 고금리대출의
금리차가 적어도 1.5~2%포인트 이상 나야만 이득을 얻을 수 있다고 충고한다.
새로운 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등록세, 주택채권매입액, 법무사 수수료
등을 포함해 대출금의 1~1.5%포인트(1년 기준) 정도의 비용이 들기 때문이다.
금융기관에 따라 대출금을 만기 전에 갚으면 조기상환수수료를 물리는 곳도
있다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
<>주택자금 대출금리 인하추세 =대부분 은행들은 아직까지 고금리대출을
15%선으로 내리는 등 제한적인 금리인하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대출우대금리를 내려 금리인하혜택이 골고루 돌아가도록 하는 은행도
없지않다.
주택은행은 지난 25일부터 주택자금대출의 우대금리를 0.5%포인트 내렸다.
주택담보 장기대출 금리는 11.0~13.0%에서 10.5~12.0%로 떨어졌다.
"민영주택자금대출"상품의 금리는 11.0~13.0%에서 10.5~12.5%로, "파워주택
자금대출"의 금리는 11.0~13.5%에서 10.5~13.0% 등으로 각각 조정됐다.
우대금리를 내렸기 때문에 신규 및 기존 대출자 모두에게 적용된다.
주택은행은 또 민영.파워 등 주택자금대출의 최장 대출기간을 종전 20년에서
33년으로 늘렸다.
대출한도도 신축 및 구입용은 5억원, 중도금은 1억원, 임차는 6천만원
등으로 각각 높였다.
이밖에 연체대출이율도 21.0%에서 18.0%로 3%포인트 내렸다.
서울은행도 25일부터 주택담보대출을 연 12.75%에서 11.75%로 1.0%포인트
인하했다.
다른 은행들도 아파트담보대출 금리 인하추세에 동참할 것으로 전망된다.
<>연 7%짜리 주택자금대출 =대부분 은행들이 주택구입자금이나 주택담보
대출금리를 11.7%이상에서 빌려주는 상황.
그러나 10%도 안되는 저금리로 빌려주는 은행도 있다.
평화은행은 주택구입자금과 전세자금을 연 7%의 저금리로 빌려주고 있다.
건설교통부의 국민주택기금에서 융자재원을 받아 대출해주는 정책자금
가운데 하나이다.
5인이상 상시종업원을 가진 사업체에서 1년이상 근무하면서 융자신청일
현재까지 무주택기간이 1년이상인 경우 이 자금을 받을 수 있다.
평화은행과 거래여부와는 상관없다.
이 자금은 올해 1천9백억원이 배정돼있다.
대출한도는 구입자금의 경우 1천6백만원, 전세자금은 1천만원까지이다.
평화은행 주택자금대출은 올해부터 조건이 매우 완화됐다.
융자받기가 그만큼 쉬워졌다고 할 수 있다.
주택구입 자금및 전세자금의 융자대상 주택규모가 60평방m(18평.전용면적
기준)이하에서 85평방m(25.7평)이하로 넓어졌다.
서민형 아파트에서 중산층에 적합한 아파트로까지 대상이 확대됐다는
얘기다.
둘째 전세자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기준도 완화됐다.
예전에는 대출신청 근로자의 직전월급액이 1백만원 이하로 한정됐다.
올들어서는 연간 급여 총액이 2천만원이하면 대출받을 수 있다.
전세자금대출의 경우 급여총액을 산정할 때 상여금, 일.숙직비, 교통비,
위험수당, 벽지수당, 연.월차수당, 시간외및 휴일근무수당, 식사대는 급여
총액에서 제외된다.
평화은행은 이 정책자금이 일찌감치 바닥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대출신청을
서둘러야 한다고 당부한다.
이 자금의 대출기간은 최장 15년이다.
갚는 방법은 5년거치 10년채증식 분할상환방식.
다시말해 처음 5년동안은 이자만 내고 6년째부터는 갚아야 할 원리금을
점차 늘려 나간다는 것이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소득이 늘어나는 추세를 감안한 상환방식이다.
전세자금은 2년만기가 되면 일시상환해야 한다.
전세를 재계약하면 1회(2년)에 한해 만기연장이 가능하다.
주택구입자금은 주택을 담보로 제시하거나 주택금융신용보증서를 제출해야
한다.
전세자금은 주택금융신용보증서만 있으면 된다.
< 정태웅 기자 redael@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월 2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