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주총을 앞두고 있는 상장기업들이 상근감사 연임금지 문제로 인해 임
원인사에서 적잖은 진통을 겪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5일 상장회사협의회에 따르면 오는4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개정 증권거래
법이 사실상 상장회사의 상근감사 연임을 봉쇄해 이를 예기치 못한 상장회
사들이 인사문제로 고심하고 있다.

개정 거래법은 당해회사의 상근임직원이나 최근 2년이내에 상근임직원이
었던자를 감사로 선임할수 없다고 못받았다.

예를들어 부장이 감사로 승진하거나 3년임기가 끝난 감사가 연임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상장사협의회 관계자는 법시행일이 4월1일이기 때문에 3월안에 정기주총
을 끝내는 12월말결산상장사들의 경우 부장이나 이사들이 상근감사가 될 수
는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신임감사는 연임을 할 수 없는 신세가 된다고 설명했다.

또 4월이후 주총을 하는 6월말결산법인들은 아예 자기회사 임직원이 상근
감사가 될 수도 없고 신임감사의 연임도 불가능해진다.

상장협관계자는 "정부가 상근감사의 독립성을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증
권거래법에 연임금지 조항까지 넣어 결과적으로는 상장사들 감사직에 대한
위상이 떨어지는 문제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양홍모 기자 yang@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월 2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