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면제..'유통 증권금융채권' 소리소문없이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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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만기 회사채 수익률이 사상 최저치를 경신하고 있는 저금리시대.
회사채기준으로 연 7%선 가까이 내려온 수익률에서는 채권 투자의 메리트가
반감될 수 밖에 없다.
수익률이 낮다는 것은 그만큼 채권값이 비싸졌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채권가격 계산법상 수익률과 가격은 반대로 움직인다.
그러나 단순한 채권이 아니라 조세상의 혜택같은 색다른 유인재료가 붙어
있는 채권이라면 얘기가 달라진다.
증권가에서는 요즘 저금리 시대에 오히려 각광받기 시작한 "유통 증권금융
채권"이 활발하게 거래되고 있다.
"유통 증권금융채권"의 투자메리트가 명동이나 여의도증권가에 소리 소문
없이 퍼져나가면서 증권사들마저 수요급증현상에 놀랄 정도다.
이에따라 대형증권사들은 시장 선점을 위한 판매가격 인하경쟁을 벌이고
있어 이 채권의 인기가 더 높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유통 증권금융채권의 매력 =비실명이라는 점이다.
비실명 증권금융채권은 정부가 음성자금을 불러내기 위해 발행했었던 여러
무기명채권중 한 종류로 현재까지도 증권가에서 대량으로 "유통"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작년에 발행및 청약절차가 모두 끝났지만 당시 배정받은 증금채가 다시
유통시장에 흘러나와 증권회사창구등을 통해 거래되고 있는 것이다.
자연히 비실명채의 장점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
상속세와 증여세가 없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상속및 증여의 규모에 따라 천차만별이지만 요즘같은
저금리 시절에서는 투자자들이 충분히 매력을 느낄만큼의 절세효과를 본다는
게 증권사 채권팀의 설명이다.
<>수익률 비교 =수익률은 새해들어 연 6.00~6.15%의 박스권을 형성해 거래
가 됐다.
물론 연7%대 수준인 3년만기 회사채와 비교해 낮은 수준이지만 단순 비교는
곤란하다.
우선 유통 증금채의 투자액과 상속및 증여세 면제효과를 따져 일반 사채와
비교해야된다.
1억원어치 투자를 가정할 경우 면제효과는 연간 45만원정도로 우량 회사채
투자와 엇비슷한 세후 실효 수익률을 올릴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투자금액이 많을수록 조세혜택은 커진다.
여기에 자금출처 조사가 면제되는 메리트도 있다.
또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될 경우엔 이 비실명채권의 메리트는 한층 더 돋보
이게 돼있다.
분리과세 수단으로 활용키 위해 찾는 사람이 더 많아질 것이라는 기대감으
로 투자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어느 증권사에서 사느냐도 중요하다 =유통 증금채의 판매 가격(적용
수익률)은 증권회사별로 차이가 나는 예가 종종 있었다.
주로 대형 증권사들이 취급하는데 이 채권의 구매가격을 반영해 판매가격을
달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증권사들이 팔고 있는 비실명증금채는 작년에 이 채권을 강제배정(1조2천억
원어치로 추정)받았던 투신사들로부터 흘러 나온 것으로 증권사마다 물건을
확보한 싯점이 달라 원가가 달라진 것이다.
따라서 유통 증금채를 사려는 투자자들은 어떤 증권사가 가장 유리한 조건
을 제시하는지를 수시로 문의해볼 필요가 있다.
증권업계에 따르면 동양증권은 비실명 증금채를 팔때 적용하는 수익률을
연6.10%로 잡고 있다.
한때 연6.15%로 높여 1백억원어치 한정 반짝 세일에 나선적도 있었다.
수익률을 높인다는 것은 비실명증금채를 싸게 판다는 뜻이다.
삼성증권은 연6.00%의 낮은 수익률을 적용해오다 동양증권의 공세에 밀리지
않기 위해 지난4일 연6.10%로 수익률을 급히 올렸다.
삼성은 시장점유율에서 동양증권과 비교해 큰 차이로 처져있어 선두주자인
동양이 수익률을 변경하면 계속 뒤따라 조정할 가능성이 있다.
LG증권은 증금채 수익률을 연6.02%에서 연6.05%로 최근 상향 조정했다.
현대증권은 조만간 비실명증금채 판매를 개시할 예정있어 투자자들의 선택
폭이 더 넓어지게 됐다.
대우증권은 연6.05%의 수익률을 제시하고 있다.
비실명증금채 기발행물(유통물)은 작년 12월께부터 저금리 시대에 적합한
투자대상으로 급부상해 증권사를 통해 현재까지 팔린 물량만 1천억원어치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가장 많이 판 증권사는 동양증권으로 7백억원규모나 팔아 비실명 증금채
유통시장의 최대 메이저로 부상했다.
<>투자유의점 =유통 증금채는 상환만기일까지 장기 보유한다는 마음을 먹고
투자에 나서야한다.
만약 만기전 중도에 팔 경우, 상속세등의 혜택이 없어지는 것은 당연한 일
이지만 결과론적으로 증금채를 비싸게 샀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기회비용
이 커진다.
증권사 관계자들은 이에따라 비교적 자금 여유가 있는 사람들에게 적합한
상품이 유통 증금채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들어 일반 회사채 수익률이 계속 하향안정세를 보이고 있어
증금채의 소액투자도 가능한 시기가 올 수 있다는게 전문가들의 전망이다.
<< 비실명채권 >>
현행 증권거래법 및 소득세법에 따르면 채권을 사거나 팔때는 누구나 인적
사항을 매매한 증권사에 알리도록 돼있다.
채권의 경우 보유기간별 과세가 원칙이어서 세무당국이 이자소득을 물리기
위해서는 보유자와 보유기간을 명확히 알아야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하자금을 양성화하기 위해 발행되는 비실명채권은 이러한 실명확
인 절차가 생략된다.
실명을 확인할 경우 신분노출을 꺼려 채권판매가 어려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이와함께 비실명채권에 대해 자금출처조사와 상속세 및 증여세를
면제해주는 특혜를 주고 있다.
최근 발행된 비실명채권으로는 근로복지공단이 발해주체인 "고용안정채권",
증권금융의 "증권금융채권",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중소기업구조조정채권"등
3종류가 있다.
이 채권들은 모두 만기가 5년이며 실물로 교부됐다.
<< 현행 상속.증여세율 >>
<>1억원이하 =과세표준의 10%
<>1억원초과~5억원이하 =과세표준의 20% 금액~1천만원
<>5억원초과~10억원이하 =과세표준의 30% 금액~6천만원
<>10억원초과~50억원이하 =과세표준의 40% 금액~1억6천만원
<>50억원 초과 =과세표준의 45% 금액~4억1천만원
< 자료:국세청 >
< 양홍모 기자 yang@ 박준동 기자 jdpowe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월 12일자 ).
회사채기준으로 연 7%선 가까이 내려온 수익률에서는 채권 투자의 메리트가
반감될 수 밖에 없다.
수익률이 낮다는 것은 그만큼 채권값이 비싸졌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채권가격 계산법상 수익률과 가격은 반대로 움직인다.
그러나 단순한 채권이 아니라 조세상의 혜택같은 색다른 유인재료가 붙어
있는 채권이라면 얘기가 달라진다.
증권가에서는 요즘 저금리 시대에 오히려 각광받기 시작한 "유통 증권금융
채권"이 활발하게 거래되고 있다.
"유통 증권금융채권"의 투자메리트가 명동이나 여의도증권가에 소리 소문
없이 퍼져나가면서 증권사들마저 수요급증현상에 놀랄 정도다.
이에따라 대형증권사들은 시장 선점을 위한 판매가격 인하경쟁을 벌이고
있어 이 채권의 인기가 더 높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유통 증권금융채권의 매력 =비실명이라는 점이다.
비실명 증권금융채권은 정부가 음성자금을 불러내기 위해 발행했었던 여러
무기명채권중 한 종류로 현재까지도 증권가에서 대량으로 "유통"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작년에 발행및 청약절차가 모두 끝났지만 당시 배정받은 증금채가 다시
유통시장에 흘러나와 증권회사창구등을 통해 거래되고 있는 것이다.
자연히 비실명채의 장점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
상속세와 증여세가 없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상속및 증여의 규모에 따라 천차만별이지만 요즘같은
저금리 시절에서는 투자자들이 충분히 매력을 느낄만큼의 절세효과를 본다는
게 증권사 채권팀의 설명이다.
<>수익률 비교 =수익률은 새해들어 연 6.00~6.15%의 박스권을 형성해 거래
가 됐다.
물론 연7%대 수준인 3년만기 회사채와 비교해 낮은 수준이지만 단순 비교는
곤란하다.
우선 유통 증금채의 투자액과 상속및 증여세 면제효과를 따져 일반 사채와
비교해야된다.
1억원어치 투자를 가정할 경우 면제효과는 연간 45만원정도로 우량 회사채
투자와 엇비슷한 세후 실효 수익률을 올릴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투자금액이 많을수록 조세혜택은 커진다.
여기에 자금출처 조사가 면제되는 메리트도 있다.
또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될 경우엔 이 비실명채권의 메리트는 한층 더 돋보
이게 돼있다.
분리과세 수단으로 활용키 위해 찾는 사람이 더 많아질 것이라는 기대감으
로 투자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어느 증권사에서 사느냐도 중요하다 =유통 증금채의 판매 가격(적용
수익률)은 증권회사별로 차이가 나는 예가 종종 있었다.
주로 대형 증권사들이 취급하는데 이 채권의 구매가격을 반영해 판매가격을
달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증권사들이 팔고 있는 비실명증금채는 작년에 이 채권을 강제배정(1조2천억
원어치로 추정)받았던 투신사들로부터 흘러 나온 것으로 증권사마다 물건을
확보한 싯점이 달라 원가가 달라진 것이다.
따라서 유통 증금채를 사려는 투자자들은 어떤 증권사가 가장 유리한 조건
을 제시하는지를 수시로 문의해볼 필요가 있다.
증권업계에 따르면 동양증권은 비실명 증금채를 팔때 적용하는 수익률을
연6.10%로 잡고 있다.
한때 연6.15%로 높여 1백억원어치 한정 반짝 세일에 나선적도 있었다.
수익률을 높인다는 것은 비실명증금채를 싸게 판다는 뜻이다.
삼성증권은 연6.00%의 낮은 수익률을 적용해오다 동양증권의 공세에 밀리지
않기 위해 지난4일 연6.10%로 수익률을 급히 올렸다.
삼성은 시장점유율에서 동양증권과 비교해 큰 차이로 처져있어 선두주자인
동양이 수익률을 변경하면 계속 뒤따라 조정할 가능성이 있다.
LG증권은 증금채 수익률을 연6.02%에서 연6.05%로 최근 상향 조정했다.
현대증권은 조만간 비실명증금채 판매를 개시할 예정있어 투자자들의 선택
폭이 더 넓어지게 됐다.
대우증권은 연6.05%의 수익률을 제시하고 있다.
비실명증금채 기발행물(유통물)은 작년 12월께부터 저금리 시대에 적합한
투자대상으로 급부상해 증권사를 통해 현재까지 팔린 물량만 1천억원어치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가장 많이 판 증권사는 동양증권으로 7백억원규모나 팔아 비실명 증금채
유통시장의 최대 메이저로 부상했다.
<>투자유의점 =유통 증금채는 상환만기일까지 장기 보유한다는 마음을 먹고
투자에 나서야한다.
만약 만기전 중도에 팔 경우, 상속세등의 혜택이 없어지는 것은 당연한 일
이지만 결과론적으로 증금채를 비싸게 샀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기회비용
이 커진다.
증권사 관계자들은 이에따라 비교적 자금 여유가 있는 사람들에게 적합한
상품이 유통 증금채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들어 일반 회사채 수익률이 계속 하향안정세를 보이고 있어
증금채의 소액투자도 가능한 시기가 올 수 있다는게 전문가들의 전망이다.
<< 비실명채권 >>
현행 증권거래법 및 소득세법에 따르면 채권을 사거나 팔때는 누구나 인적
사항을 매매한 증권사에 알리도록 돼있다.
채권의 경우 보유기간별 과세가 원칙이어서 세무당국이 이자소득을 물리기
위해서는 보유자와 보유기간을 명확히 알아야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하자금을 양성화하기 위해 발행되는 비실명채권은 이러한 실명확
인 절차가 생략된다.
실명을 확인할 경우 신분노출을 꺼려 채권판매가 어려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이와함께 비실명채권에 대해 자금출처조사와 상속세 및 증여세를
면제해주는 특혜를 주고 있다.
최근 발행된 비실명채권으로는 근로복지공단이 발해주체인 "고용안정채권",
증권금융의 "증권금융채권",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중소기업구조조정채권"등
3종류가 있다.
이 채권들은 모두 만기가 5년이며 실물로 교부됐다.
<< 현행 상속.증여세율 >>
<>1억원이하 =과세표준의 10%
<>1억원초과~5억원이하 =과세표준의 20% 금액~1천만원
<>5억원초과~10억원이하 =과세표준의 30% 금액~6천만원
<>10억원초과~50억원이하 =과세표준의 40% 금액~1억6천만원
<>50억원 초과 =과세표준의 45% 금액~4억1천만원
< 자료:국세청 >
< 양홍모 기자 yang@ 박준동 기자 jdpowe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월 1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