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량화주의 해운업진출이 조건부로 허용될 전망이다.

해양수산부는 4일 대량화주의 해운업 진출을 무조건 허용하려던 당초
방침을 바꿔 정책자문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 허용여부를 결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해양부의 이같은 방침은 대량화주가 아무런 조건없이 해운업에 진출할 경우
기존 해운업계에 미칠 영향이 막대해 경영위기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에따라 해양부는 대량화주가 해운업 진출을 신청할 경우 학계와 업계
대표 등이 참가하는 정책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용여부를 결정하도록
해운법 개정안 내용을 고칠 방침이다.

해양부 관계자는 "획일적 시장진입 장벽을 제거하겠다는 규제개혁의 취지를
살리면서 업계의 요구사항을 수용하기 위해 정책자문위원회 심의 규정을
삽입했다"면서 "정책자문위원회는 국내 해운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해
대량화주의 해운업 진출 허용여부를 결정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양부는 당초 해운업계에도 시장경제논리를 도입해 공정한 경쟁을
유도한다는 명분아래 대량화주의 해운업 진출을 조건없이 허용키로 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해운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해운업계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쳤었다.

해운업계는 대량화물수송 전용선이 전체 선복량의 65%에 달할 정도로 외항
해운업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인 상황에서 한전과 포철 가스공사 등
국영기업체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 대량화주가 직접 전용선을 취항시킬 경우
기존 외항해운업계는 붕괴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 장유택 기자 changyt@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월 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