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계획 확정안된 공원용지 국유지로 볼수없어..대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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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법상 공원으로 고시된 토지라도 구체적인 공원조성계획이 확정
돼있지 않았다면 국유지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송진훈 대법관)는 15일 김모씨가 국유지에 대한 시효
취득을 주장하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
보냈다.
이번 판결은 지자체등이 공원으로 쓰지 않으면서도 개인땅을 공원용지로
묶어온 관행에 제동을 건 것이어서 주목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도시계획법에 의해 공원으로 결정고시된 국유토지라
하더라도 공원시설의 종류나 위치 범위 등 구체적인 공원조성계획이 확정돼
있지 않았다면 공공용 재산인 행정재산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95년 남편 홍모씨로부터 서울 동작구 상도동 일대 임야를
상속받은 뒤 "홍씨가 지난 65년 도시계획법에 의해 국유재산으로 결정된 이
땅을 그후 등기부에 올려 10년간 점유함으로써 시효취득을 했다"며 소송을
냈다.
그러나 1,2심에서는 "공원으로 고시된 행정재산이므로 시효취득 대상이
아니다"는 이유로 패소했다.
< 고기완 기자 dadad@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9월 16일자 ).
돼있지 않았다면 국유지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송진훈 대법관)는 15일 김모씨가 국유지에 대한 시효
취득을 주장하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
보냈다.
이번 판결은 지자체등이 공원으로 쓰지 않으면서도 개인땅을 공원용지로
묶어온 관행에 제동을 건 것이어서 주목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도시계획법에 의해 공원으로 결정고시된 국유토지라
하더라도 공원시설의 종류나 위치 범위 등 구체적인 공원조성계획이 확정돼
있지 않았다면 공공용 재산인 행정재산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95년 남편 홍모씨로부터 서울 동작구 상도동 일대 임야를
상속받은 뒤 "홍씨가 지난 65년 도시계획법에 의해 국유재산으로 결정된 이
땅을 그후 등기부에 올려 10년간 점유함으로써 시효취득을 했다"며 소송을
냈다.
그러나 1,2심에서는 "공원으로 고시된 행정재산이므로 시효취득 대상이
아니다"는 이유로 패소했다.
< 고기완 기자 dadad@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9월 1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