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는 26일부터 1년이상 맡기는 예금에 대해선
금액에 관계없이 우대금리를 적용한다고 이날 밝혔다.

단위조합 예탁금을 대상으로 최대 연 4%포인트까지 우대금리를 가산하
면 최고 연14.3%의 이자율이 적용된다.

비과세혜택(농특세 2%는 납부)을 감안하면 연 17%이상의 고금리를
보장하는 셈이다.

수협중앙회는 단위조합의 정기예금 수신고 확대를 위해 이같은 조치
를 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정태웅 기자 redael@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8월 2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