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액에 관계없이 우대금리를 적용한다고 이날 밝혔다.
단위조합 예탁금을 대상으로 최대 연 4%포인트까지 우대금리를 가산하
면 최고 연14.3%의 이자율이 적용된다.
비과세혜택(농특세 2%는 납부)을 감안하면 연 17%이상의 고금리를
보장하는 셈이다.
수협중앙회는 단위조합의 정기예금 수신고 확대를 위해 이같은 조치
를 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정태웅 기자 redael@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8월 27일자 ).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
로그인이 필요한 서비스 입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스크랩한 기사를 삭제 하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