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경제 분야에서 대체 불가능한 AI 한경앨리스 ALICE

1가구 2차량 중과폐지등 지방세법 개정안 확정...행자부

지난 94년부터 시행중인 1가구 2차량 제도가 폐지되며 배기량 2천 이상
승용차의 자동차세도 대폭 줄어든다.

서울,인천,의정부,성남,부천등 수도권 대도시에서본점용 부동산을 살때
다른 지역처럼 취득세 2%만 내면 된다.

행정자치부는 9일 이같은 내용의 지방세법개정안을 확정,정기국회 심의
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그간 한 가구에서 두번째 승용차를 살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를 각각 취득가의 4%,10%씩 부담했지만 앞으로는 1가구 1차량과 같
이 각각 2%,5%만 물게 된다.

또 배기량 3천 초과 승용차에 대해 당 3백70원을 부과했던 자동차세도
2천 이상이면 무조건 당 2백50원만 내면 된다.

이에따라 올해 1백29만5천원을 부담했던 3천5백 승용차소유주는 내년부터
87만5천원을 내면 된다.

그러나 2천 미만 승용차세는 현재와 같다.

이와함께 수도권대도시(서울,인천,경기도내 서울.인천 인접시)내에서 법
인이 본점 또는 주 사무소용 부동산을 구입할때 취득세를 5배 물어야했던
규정이 삭제된다.

행자부는 시행령을 개정,첨단산업및 중소기업,외국인투자기업,구조조정기
업등에 한해 수도권대도시내 신.증설 공장의 취득세.등록세(3%).재산세(0.
3%)중과(기본세율의 5배)및 신설법인(지점)등록세 중과(5배)대상에서 제외
할 방침이다.

이밖에 재산세및 종합토지세 고액(1천만원이상)납세자에 한해 분납및
물납제도가 도입된다.

분납이란 1천만원을 초과하는 세금을 납기후 30일(또는 45일)이내 나눠내
는 것.

물납은 현금이 아닌 채권등으로 1천만원이상의 세금을 납부하는 제도다.

행자부는 현재 인구수등에 따라 연간 1천원에서 4천5백원으로 차등화된
시.군 주민세를 1만원으로 설정했다.

행자부관계자는 "미국측과의 협상과정에서 대형승용차세가 이보다 더 낮
아질수 있다"며 "지방재정 보전대책만 강구되면 2천 미만 승용차의 보유세
부담도 완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최승욱 기자 swchoi@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8월 10일자 ).
  1. 1
  2. 2
  3. 3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

  1. 1
  2. 2
  3. 3
  4. 4
  5. 5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