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금리하향세에도 불구하고 은행들이 높은
대출금리를 유지하고 있는 것에 대해 담합행위 여부를 조사키로 했다.

공정위 고위관계자는 6일 "은행들이 수신금리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
은 대출금리를 유지하기로 담합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앞으로의 금리
인하 움직임을 정밀분석해 담합여부를 가려내겠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금리안정세에 따라 은행들이 수신금리는 낮추면서도 대출
금리는 여전히 높게 책정해 돈놀이에 치중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
이다.

공정위는 앞으로 은행금리변동사항을 파악,모든 은행이 현재의 높은
대출금리를 그대로 유지하거나 또는 일정한 비율로 같이 인하할 경우
일단 담합으로 간주할 계획이다.

또 금리인하폭이 조금씩 다르더라도 다른 정황으로 보아 담합했을 소
지가 있을 경우에도 공정거래법의 제재를 받게된다.

김준현 기자 kimjh@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8월 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