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중수부(이명재 검사장)는 30일 PCS(개인휴대통신)사업자 선정비리사건
으로 구속기소된 정보통신부 이성해 전 정보화기획실장과 서영길 전 우정국장
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뇌물)죄를 적용, 각각 징역 5년과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이들에게 각각 추징금 2천5백만 2천4백만원을 구형하고 사업자
선정 청문심사위원이었던 연세대 박한규 교수에게 특가법상 알선수재죄를
적용, 징역 3년 및 추징금 6천4백만원을 구형했다.

서울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윤승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서
이들과 함께 기소된 정홍식 전 정통부차관은 "광주TRS측으로부터 5백만원을
받고 돌려주지 못한 사실은 있지만 LG텔레콤이나 한솔PCS로부터 뇌물을 받은
적은 없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김기섭 전안기부 운영차장도 "한솔그룹으로부터 받은 7천만원은 투자한
퇴직금을 정당하게 회수한 것일 뿐 PCS사업 청탁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이날 결심이 이뤄지지 못한 정 전차관과 김 전차장에 대해 다음달
14일 2차공판에서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정 전차관은 정보통신정책실장이던 지난 96년 6~9월 PCS사업자 선정과 관련,
LG텔레콤과 한솔PCS로부터 6천3백만원을 받은 혐의로, 이 전실장 등 3명은
각각 2천4백만 1억9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이달초 구속기소됐으며 김 전차장은
7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 이심기 기자 sglee@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