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을 팔때까지 세금 물리는 것을 유예하는 제도.

어느 회사가 부동산 A를 팔면서 산 가격보다 비싸게 팔아 차익을 낸 경우
차익에 대한 세금납부를 일정 기간 연기해주는 제도다.

과세이연을 받기 위해선 우선 기존 부동산을 판 돈으로 새 부동산 B를
사야 한다.

그리고 나중에 부동산 B를 팔았을 때 부동산 A에 대한 차익과세유예분과
부동산 B의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을 함께 낸다.

개인도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부동산의 차익을 일정기간 과세이연받을 수
있다.

이번에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과세이연 인정의 조건이 완화됐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5월 1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