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들에게만 개별 통보된다.
국방부는 1일 생존 포로의 신변보호와 남북대화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이들의 명단을 공개하지 않는 대신 연고자 주소지추적 등을 통해 가족에게
개별 통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와함께 올 연말까지 귀환 국군포로에 대해 상응한 보상과 혜택이
갈수 있도록 올 정기국회 회기내에 제도적 장치를 마련키로 했다.
< 장유택 기자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5월 2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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