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은 지난3월 개정된 자산재평가법을 다시 개정,자산재평가 첫 기준일을
오는 6월1일로 앞당기기로 했다.

이는 현행 자산재평가법상 재평가 첫 기준일이 7월1일로 돼있어 6월 결산
상장사들이 재평가를 통한 "재무구조 개선" 혜택을 볼 수 없다는 지적에 따
른 것이다.

자민련 어준선 의원은 23일 "상장사 가운데 6월결산법인과 반기결산을 하
는 12월 결산법인중 일부가 자산재평가를 통한 재무구조 개선을 원하면서도
6월말까지 재평가를 못하는 폐단이 있었다"고 지적하고 이같은 법개정 추진
방침을 밝혔다.

어 의원은 개정안을 오는 5월6일 종료되는 임시국회 회기안에 처리토록
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어 의원은 "이에따라 6백여 상장사는 물론 코스닥 등록 1천1백여개사 중
상당수가 상반기중 재평가를 실시할 수 있게돼 약 50조원으로 추정되는 평
가차익이 발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관계자는 이날 "최근 국가신용도 하락으로 많은 기업들
이 수출상담이나 자금도입 협상 과정에서 외국회사들로부터 재무제표를 요
구받고 있는 실정이다"며"법이 재개정되면 이같은 애로를 겪고있는 기업들
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관계자는 또 "일부 기업들의 경우 재평가를 받게되면 재무구조가 좋아
져 국내 금융기관으로부터 1년만기 대출금을 우대금리로 받을수 있어 자금
회전에도 숨통이 트일 것"이라고 말했다.

김형배 기자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4월 2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