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로 경제불안심리가 확산되는 가운데 환치기를 통해 수십억원을
미국으로 밀반출한 공인회계사 사업가 교사와 이들에게 송금을 알선한
금융기관직원 등 36명이 무더기로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지검 외사부(강충식 부장검사)는 22일 45억원을 미국으로 불법송금해준
미국 LA 한미외환센타 국내책임자 김우열(26)씨와 이들을 통해 내국인이
미국에서 구입한 보석대금 10억원을 불법송금한 장원혁(33)씨 등 8명을
외국환관리법 위반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부도를 내고 도주한 친척의 부탁을 받고 1억2천만원을 불법
송금한 이정자(55.주부)씨 등 2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하고 달아난
6명을 지명수배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미국 LA지역에 발행되는 미국판 국내신문을 통해
불법송금을 알선하는 광고를 게재한 뒤 이를 보고 찾아온 "의뢰인" 등으로
부터 45억원을 불법송금해주고 송금액의 3~5%를 수수료로 받은 혐의다.

김씨는 95년1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송금을 부탁한 본인 또는 친인척명의로
국내에 환치기계좌를 개설, 의뢰인들의 돈을 무역대금으로 위장송금한 뒤
현지에서 달러로 지불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수사결과 불법송금된 돈은 <>미국에 있는 친척에게 아파트 주택
구입비 등 생활비 <>골프연습장 건립 등을 위한 사업자금 <>부도사범
도피자금 <>미국에서 구입한 보석대금이나 밀수입 대금 <>해외에서 빌린
도박채무를 갚기 위한 자금으로 사용됐으며 송금액수만도 7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현행법상 1회당 5천달러, 연간 1만달러 이상을 해외로 소지하고 나가거나
송금할 경우 재경부에 신고하거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95년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3년동안 1억원 이상을 미국으로
송금해온 인사들에 대한 신원 확인 및 송금 경위 등을 집중 조사한데 이어
올들어 급증하고 있는 음성적인 외환유출 사범을 색출하기 위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국외재산도피행위가 사회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며 "더구나 불법송금이 국내금융기관의 해외지점을
통해 이뤄진 것은 충격적인 일"이라고 밝혔다.

<이심기 기자>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4월 2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