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기업의 회계감사를 직접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또 국내기업에 투자자금을 제공하는 외국투자자들의 채권에 대해서는
우선변제권을 보장하는 내용의 법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한덕수 통상교섭본부장은 14일 대한상의에서 열린 "신정부 통상정책 방향"
조찬간담회에 참석, "외국회계법인이 한국기업들의 회계감사를 할 수 없다는
게 외국인들의 국내기업에 대한 투자를 방해하는 대표적인 걸림돌"이라며
"이를 허용하도록 재경부와 협의중"이라고 말했다.
한본부장은 "국내기업을 인수 합병(M&A)하려는 외국기업들은 한국기업의
회계가 투명하지 않기 때문에 M&A이후 회계법인의 기업실사 내용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며 "추후 문제가 발생, 배상을
청구했을 때 한국 회계법인은 수십억달러에 달할 수도 있는 배상금을 지불할
능력이 없다는게 외국투자자의 판단"이라고 전했다.
한본부장은 이와함께 "국내기업에 자금을 제공하는 외국투자자들의 채권에
대해 우선변제권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도 외국투자자들의 불만요인"이라며
"이를 보장해 주는 방안도 법무부와 협의중"이라고 말했다.
<노혜령 기자>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4월 1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