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편법 주식증여에 의한 대주주들의 재산은닉, 총회꾼의 주주총회
훼방, 고의부도후 타인명의로 사업체를 넘기는 행위 등을 철저하게 단속키로
했다.

또 기업정보 누출 및 산업스파이 행위, 인허가 관련한 공직자의 금품수수,
대출관련 금융기관의 커미션 수수 등에도 엄정 대처키로 했다.

검찰은 13일 전국 검사장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IMF체제 극복을 위한
검찰대책을 마련, 시행키로 했다.

이를위해 재경부 금융감독원 등 관련기관과 "경제사범 대책회의(가칭)"을
설치, 운영하기로 했다.

검찰은 재무제표 허위작성, 허위공시, 상장회사의 주가조작, 내부자 및
증권사 직원의 거래제한 위반 등은 국가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기업의 대외
신인도를 저해하는 사범으로 분류, 강력히 대처키로 했다.

검찰은 또 IMF이후 발생하고 있는 대규모 실업사태을 해소하기 위한
실업대책기금의 불법전용, 횡령 등 노동 복지관련 예산의 부정사용행위를
철저히 가려내기로 했다.

검찰은 IMF관리 체제에 편승한 고용주의 고의적인 부당해고 등 부당노동
행위도 엄단키로 했다.

검찰은 이밖에 최근 실업자가 크게 늘어난 점을 이용, 불순세력들이
사회를 혼란시킬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고 집중단속키로 했다.

이와함께 생활이 궁핍해 저지른 생계형 범죄에 대해서는 탄력적으로
처리하기로 했다.

<김문권 기자>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4월 1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