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리를 올리기 이전에 대출받았는데 왜 올린 대출금리 적용을 받느냐
하는 점이다.
그래서 은행에 찾아가 항의를 해보지만 은행은 프라임레이트 연동대출
이라며 대출금리인상이 "합법적"이라고 맞선다.
일반 개인이 은행에서 받는 대출은 대부분 프라임레이트 연동대출이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프라임레이트란 대출우대금리를 말하며 가장 우수한 고객에게 적용되는
금리다.
여기서 연동됐다는 말은 프라임레이트가 변하면 함께 변할 수 있다는
의미다.
만약 작년 2월17일 은행에서 연12.5%의 금리로 대출을 받았다 치자.
은행들은 작년말 프라임레이트를 연8.5%수준에서 연11.5%로 3%포인트나
올렸다.
따라서 프라임레이트 연동이기 때문에 대출금리도 연12.5%에서 연15.5%로
오르게 된다.
인상시점은 은행이 대출금리를 올린 때와 일치한다.
거꾸로 은행들이 프라임레이트를 인하하면 대출금리도 내리게되므로
현재로선 마냥 기다릴 수밖에 없다.
그런데 17일은 대출받은 지 1년째 되는 날이다.
대체로 대출만기는 1년이므로 은행에서 연장조치를 받아야 한다.
은행에서 쓰는 용어로 "기간연장"인 것이다.
기간연장에는 기간가산금리가 붙는다.
0.5%도 있고 1%를 가산하는 은행도 있다.
대출받은지 2년이 지나면 또 기간가산금리가 붙는다.
기간금리는 합쳐 최고 2%포인트까지 추가로 매겨진다.
< 이성태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8년 2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