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19일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을 앞두고 체불임금 청산과 예방에
전력토록 전국 46개 지방노동관서에 지시했다.

노동부는 이날부터 설 하루 전날인 27일까지 노동관서별 "체불임금
특별기동반"을 운영하고 체불예상업체를 정기 점검, 행정지도키로 했다.

노동부는 또 체불청산을 위해 <>지불능력이 있는 사업주로부터 별도
청산계획을 제출받고 <>담보능력이 있으나 일시 자금난으로 체불한
사업주에게는 은행융자를 주선키로 했다.

이와 함께 휴.폐업으로 청산능력이 없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개인재산을
철저히추적, 최대한 임금채권을 확보하고 개인재산을 숨긴 체불업주나
체불후 도주한 사업주는 검찰과 협의, 엄중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지난해 12월말 현재 전국 노동관서에 접수된 체불총액은 1천7백59개
업체 근로자 8만3천5백36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3천8백38억원이며
이중 1천4백30개 업체(근로자 5만3천3백52명.체불액 2천9백11억원)
사업주를 근로기준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노동부는 밝혔다.

(한국경제신문 1998년 1월 2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