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합병 허용범위 <>

<> 동종간 합병, 이종간 합병, 동종과 이종간 합병 등 모든 형태의 합병을
허용한다.

<> 전환 = 금융기관이 단독으로 다른 금융기관으로 전환하는 것은 원칙적
으로 불허한다.

단, 투신.투자자문사의 증권.투신운용사로의 전환은 예외로 인정.

동종 금융기관이 합병해 다른 금융기관으로 전환하는 것은 "금융기관의
발전단계로 보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

<> 인가기준 <>

<> 합병후 금융기관의 당해 시장점유율(수신규모 또는 거래액 기준)이 30%
를 초과할 수 없음.

합병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견조화.

<> 합병후 금융기관의 납입자본금 및 자기자본이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최저 자본금 이상이어야 하며 금융산업 구조조정을 위해 정책적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납입자본금이 법정 최저자본금 이상으로 제한.

<> 인가절차는 내인가와 본인가를 거쳐야 하며 내인가는 주총에서 합병을
승인한 이후, 본인가는 내인가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

<> 합병 기관 지원 <>

<> 동종간 합병시 공통지원 사항 = 상장법인 재무관리규정상의 증자요건을
대폭 완화, 합병등기일로부터 증자비율 30% 이내 혹은 발행가 기준 3천억원
이내에서 1회에 한해 유상증자를 추가로 허용.

해외점포 설치에 대한 인가제한 기준의 적용을 배제, 중복 해외점포
정리시에는 진출경합지역의 해외점포 설치를 우선 배려하고 지점설치가
제한되는 종금.상호신용금고에는 기존점포외에 1개 지점의 신설을 허용.

부실채권정리기금에 의한 부실채권을 우선 매입.

<> 전국 은행간 합병 또는 시중은행.지방은행간 합병 = 증권, 보험, 종금중
1개를 자회사로 신설할 수 있도록 허용.

융통어음의 발행.할인.매매.중개.인수 등의 업무를 허용하고 증권업무중
유가증권 위탁매매를 제외한 여타업무를 허용, 선도은행으로 육성.

<> 지방은행간 합병 = 서울.광역시에서의 지점설치 제한을 폐지.

지방조성자금 환류제도의 적용을 배제.

<> 증권사간 합병 = 종금사 업무중 증권회사가 취급하기에 부적합한 업무를
제외한 여타업무를 허용.

<> 생보사간.손보사간 합병 = 합병에 따라 지급여력기준(생보), 연간보유
보험료 총액한도요건(손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최장 5년 이내에 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부여.

<> 지방종금사간.지방보험사간 합병 = 전국 종금사, 전국 보험사로 인정해
본점위치 제한을 폐지.

기존 지방사 우대조치는 3년간 계속 유지.

<> 이종간 합병 =

(1) 종금사와 은행이 합병해 은행으로 가는 경우엔 종금사 업무중 어음의
발행.할인.매매.중개.인수 및 보증, CMA업무 등 어음관련 업무를 허용.

(2) 종금사와 증권이 합쳐 증권사가 되는 때는 종금사 업무중 투융자.
외자차입 및 전대.채권발행.리스.금전신탁 외의 신탁.외국환업무 등 종금사
여타업무를 허용.

(3) 증권사와 시중은행이 합쳐 시중은행이 되는 경우 증권업무중 유가증권
위탁매매업무를 제외한 유가증권 매매.중개및 대리.주선및 대리.인수.매출.
모집.매출주선 업무를 허용.

자회사로 유가증권 위탁매매업만을 영위하는 증권사의 설치를 허용.

(한국경제신문 1997년 12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