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성전선 소액투자자, 의결권 대리행사 입력1997.11.26 00:00 수정1997.11.26 00:0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26일 증권감독원은 대성전선 소액투자자 경영참가모임(대표 고재범, 구홍표)이 제출한 의결권 대리행사권유서류를 수리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대성전선 소액투자자 경영참가모임은 26일부터 대성전선 주주들에게 위임장권유서류를 발송한뒤 주주총회에서 관련안건에 대해 의결권을 대리행사할 수 있게 됐다. < 최명수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1월 27일자).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ADVERTISEMENT 관련 뉴스 1 中 알리바바 "5년 내 AI·클라우드 매출 1000억달러로" 중국 알리바바가 향후 5년 안에 인공지능(AI)과 클라우드 부문의 연간 매출을 예년의 5배 수준인 1000억달러(약 148조원)까지 늘리겠다고 19일(현지시간) 밝혔다.중국 경제매체 차이신과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2 코스피, 종전 기대감에 5800선 회복…기관 '사자' 전환 코스피지수가 20일 장중 개인과 기관투자가의 순매수세에 힘입어 강세를 보이며 5800선 위로 올라섰다. 미국·이란 전쟁의 조기 종식 기대감이 시장에 반영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이날 오전 10시4... 3 아이엠바이오로직스, 코스닥 입성 첫날 '따따블' 신약개발 기업 아이엠바이오로직스가 코스닥시장에 입성한 첫날인 20일 장 초반 '따따블'(공모가의 4배)을 달성했다.이날 오전 9시36분 현재 아이엠바이오로직스는 공모가(2만6000원)보다 300% 오른...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