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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성전선 소액투자자, 의결권 대리행사

26일 증권감독원은 대성전선 소액투자자 경영참가모임(대표 고재범,
구홍표)이 제출한 의결권 대리행사권유서류를 수리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대성전선 소액투자자 경영참가모임은 26일부터 대성전선
주주들에게 위임장권유서류를 발송한뒤 주주총회에서 관련안건에 대해
의결권을 대리행사할 수 있게 됐다.

< 최명수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1월 27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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