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해야하는 인도금을 나눠 내도록 하는 새로운 판촉을 시작했다.
현대자동차는 14일 보통 차가격의 20~30%에 해당되는 인도금중 절반
이하인 차값의 5~15%만 최초 인도금으로 받고 나머지 인도금은 연말까
지 내도록 했다고 발표했다.
이같은 인도금납부유예제도는 일단 이달말까지만 실시할 예정이며 대상
차종은 뉴엑센트 아반떼 투어링 뉴쏘나타 등이다.
최초 인도금은 뉴쏘나타만 차가격의 15%이며 나머지는 5%이다.
잔여인도금에는 5백만원까지 이자가 붙지않는다.
인도금을 낸후 잔금분할납부는 현재대로 36개월까지 가능하며 할부
이자율은 뉴엑센트 아반떼 투어링이 연8%,뉴쏘나타 가 연10%다.
현대자동차 관계자는 "자동차회사들이 연말로 접어들면서 다양한 형태
의 판촉전을 펼치게 마련이나 올해는 경기부진으로 판매가 여의치않자 인
도금유예제도같은 새로운 전략을 앞당겨 시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대우자동차는 인도금성격인 선수율이 일정기준(차값의 15%선)이하
이더라도 신용수수료율만 높게 적용하고 차는 인도해주고 있어 구체적인
인도금유예제도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 고광철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0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