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자금을 금융기관을 통해 깨끗한 돈으로 가장하는 것.
통상 자금이 생긴 출처가 드러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다른 사람 명의의
여러 금융기관 계좌로 자금을 복잡하게 옮기고 중간중간에 거액을 현금을
입출금하는등의 수법을 쓴다.
이같은 돈세탁 과정을 차단하기 위해 미국의 경우 1만달러 이상의
현금입출금은 모두 국세청에 보고하도록 했다.
영국은 5천파운드(약 7백만원)이상을 은행에 예치할 경우 출처와
조성경위를 밝히도록 돼 있다.
독일은 3천마르크(약 1천5백만원)가 넘는 예금에 대해서는 돈의 출처를
은행이 확인토록 하는등 각국이 돈세탁에 대한 규제를 갈수록 강화하는
추세다.
돈세탁 연구의 세계적 권위자인 아프센티우 키프로스 중앙은행 총재는
최근 전세계의 돈세탁 규모가 무려 1조달러나 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자금세탁방지법이 마련, 국회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출처나 조성경위 조사의 기준이 되는 액수는 별도로 대통령령에서
정하기로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