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불리기] '공사채형 수익증권 투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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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가 계속 낮아지면서 추가 하락에 대한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수익률이 더 낮아지기 전에 채권을 사두려는 투자자들이 늘어
나고 있다.
그러나 채권투자는 주식에 비해 규모가 클뿐 아니라 종류도 많아
일반투자자들이 선뜻 나서기 어려운게 현실이다.
이럴때 채권에 간접투자할수 있는 공사채형 수익증권을 이용하면 된다.
때마침 신설 투자신탁운용회사들이 이 상품을 새로 취급하기 시작했다.
이들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영업에 돌입했지만 그동안 주식형 상품만
허용돼 채권형을 취급하지 못했다.
작년처럼 주가가 상품만 허용돼 채권형을 취급하지 못했다.
작년처럼 주가가 침체국면을 보인 상황에서 주식형의 판매실적이
저조했던 터라 이들은 안정적인 수익을 제공할 수 있는 공사채형에
진작부터눈독을 들여왔다.
신설투신이 내놓은 공사채형 상품의 주요 약관내용을 알아보자.
이번에 신설사들은 표준약관을 만들어 동일 상품을 포괄적으로 인가
받았다.
다만 특수한 부문에만 선택사항으로 하여 상품별 개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짜여졌다.
이들 상품은 판매대행 증권사를 통해 투자해야 한다.
신설사들이 이번에 출하한 채권상품은 모두 6가지다.
우선 표의 환매수수료부문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단기형은 설정하고
6개월이 지나면 환매수수료가 없기 때문에 6개월이상 투자에 유리하다.
또 장기형은 1년이상,장기우대형은 1년6개월이상 투자하는 경우에 유리한
상품이다.
물론 이들 상품은 신탁기간에 제약은 없다.
단위형은 회사마다 2년짜리와 3년짜리를 내놓았다.
고려 신영 보람 한림은 2년형이고 나머지 분리과세형은 분리과세를 위해
만기5년이상의 장기채권에만 운용하는 상품으로 만기는 5년이다.
신설사들은 또 그동안 가계장기상품과 관련해 주식형만 취급했지만
이번에 공사채도 다룰 수 있게 됐다.
이 상품은 전금융기관을 통틀어 한가지만 가입해야 하며 3년이상
투자하면 이자소득과 매매차익에 대해 세금을 물리지 않는 상품이다.
20개 신설투신사중 18개사가 이들 6개 상품을 모두 인가받았고
동부투신운용은 가계장기를 제외한 5가지를 인가받았으며
삼성JP모건투신운용은 아예 신청하지 않았다.
이들 상품은 모두 시중의 여유자금을 모아 펀드가 설정되는 모집식이다.
다만 단기형과 가계장기 상품의 경우엔 판매회사가 먼저 상품을 설정한
다음에 이를 손님들에게 파는 매출식도 가능하다.
신탁재산 운용면에선 분리과세형은 신탁재산의 90%이상을 채권으로
운용하고 가계장기는 90%까지 채권에 투자한다.
나머지 4개 상품의 채권투자비중은 80%수준이어서 70~90%범위에서
채권으로 운용한다.
매입방식을 보면 단기형의 경우 넣고 싶을 때 넣는 임의식이며 가계장기는
매월 일정금액 (월 1백만원이내, 분기별 3백만원이내)을 넣는 적립식이다.
다른 4개 상품은 임의식과 함께 한꺼번에 목돈을 맡겨두는 거치식도
가능하다.
이번 상품에서 주목할 대목은 회사마다 다르게 꾸며진 3종류의 선택
사항이다.
<>장기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환매수수료의 50%를 다시 신탁재산에
편입할 것이냐 <>수익자가 지정하는 기관에 회사의 일정한 수익금을
기부하는 기금을 조성하느냐 <>1년이내에 목표수익률 (실세금리+1%선)을
달성할 경우 환매수수료없이 조기상환토록 할 것이냐 하는 점이다.
환매수수료를 신탁재산에 편입하는 회사와 상품은 고려 (단위형) 동서
(단위형) 대신 (장기 장기우대 단위형) LG (장기우대 단위형) 교보
(단기 장기 장기우대 단위형) 동방 (6개 모두) 신영 (장기 장기우대 단위형
분리과세형) 신한 (단기형제외) 보람 (장기 장기우대) 등이다.
또 기금조성의 경우 대신(장기 장기우대) 서울(장기) LG(단위형) 교보
(장기) 신한(단위형) 보람(단위형) 등이 위탁자보수의 10%를 기금으로
쌓는다.
조기상환에선 쌍용을 제외한 18개사가 단위형에만 실세금리+1% (LG 1.2%,
동방 1.5%)의 수익률을 달성하면 상환할 수 있도록 했다.
< 손희식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4일자).
따라서 수익률이 더 낮아지기 전에 채권을 사두려는 투자자들이 늘어
나고 있다.
그러나 채권투자는 주식에 비해 규모가 클뿐 아니라 종류도 많아
일반투자자들이 선뜻 나서기 어려운게 현실이다.
이럴때 채권에 간접투자할수 있는 공사채형 수익증권을 이용하면 된다.
때마침 신설 투자신탁운용회사들이 이 상품을 새로 취급하기 시작했다.
이들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영업에 돌입했지만 그동안 주식형 상품만
허용돼 채권형을 취급하지 못했다.
작년처럼 주가가 상품만 허용돼 채권형을 취급하지 못했다.
작년처럼 주가가 침체국면을 보인 상황에서 주식형의 판매실적이
저조했던 터라 이들은 안정적인 수익을 제공할 수 있는 공사채형에
진작부터눈독을 들여왔다.
신설투신이 내놓은 공사채형 상품의 주요 약관내용을 알아보자.
이번에 신설사들은 표준약관을 만들어 동일 상품을 포괄적으로 인가
받았다.
다만 특수한 부문에만 선택사항으로 하여 상품별 개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짜여졌다.
이들 상품은 판매대행 증권사를 통해 투자해야 한다.
신설사들이 이번에 출하한 채권상품은 모두 6가지다.
우선 표의 환매수수료부문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단기형은 설정하고
6개월이 지나면 환매수수료가 없기 때문에 6개월이상 투자에 유리하다.
또 장기형은 1년이상,장기우대형은 1년6개월이상 투자하는 경우에 유리한
상품이다.
물론 이들 상품은 신탁기간에 제약은 없다.
단위형은 회사마다 2년짜리와 3년짜리를 내놓았다.
고려 신영 보람 한림은 2년형이고 나머지 분리과세형은 분리과세를 위해
만기5년이상의 장기채권에만 운용하는 상품으로 만기는 5년이다.
신설사들은 또 그동안 가계장기상품과 관련해 주식형만 취급했지만
이번에 공사채도 다룰 수 있게 됐다.
이 상품은 전금융기관을 통틀어 한가지만 가입해야 하며 3년이상
투자하면 이자소득과 매매차익에 대해 세금을 물리지 않는 상품이다.
20개 신설투신사중 18개사가 이들 6개 상품을 모두 인가받았고
동부투신운용은 가계장기를 제외한 5가지를 인가받았으며
삼성JP모건투신운용은 아예 신청하지 않았다.
이들 상품은 모두 시중의 여유자금을 모아 펀드가 설정되는 모집식이다.
다만 단기형과 가계장기 상품의 경우엔 판매회사가 먼저 상품을 설정한
다음에 이를 손님들에게 파는 매출식도 가능하다.
신탁재산 운용면에선 분리과세형은 신탁재산의 90%이상을 채권으로
운용하고 가계장기는 90%까지 채권에 투자한다.
나머지 4개 상품의 채권투자비중은 80%수준이어서 70~90%범위에서
채권으로 운용한다.
매입방식을 보면 단기형의 경우 넣고 싶을 때 넣는 임의식이며 가계장기는
매월 일정금액 (월 1백만원이내, 분기별 3백만원이내)을 넣는 적립식이다.
다른 4개 상품은 임의식과 함께 한꺼번에 목돈을 맡겨두는 거치식도
가능하다.
이번 상품에서 주목할 대목은 회사마다 다르게 꾸며진 3종류의 선택
사항이다.
<>장기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환매수수료의 50%를 다시 신탁재산에
편입할 것이냐 <>수익자가 지정하는 기관에 회사의 일정한 수익금을
기부하는 기금을 조성하느냐 <>1년이내에 목표수익률 (실세금리+1%선)을
달성할 경우 환매수수료없이 조기상환토록 할 것이냐 하는 점이다.
환매수수료를 신탁재산에 편입하는 회사와 상품은 고려 (단위형) 동서
(단위형) 대신 (장기 장기우대 단위형) LG (장기우대 단위형) 교보
(단기 장기 장기우대 단위형) 동방 (6개 모두) 신영 (장기 장기우대 단위형
분리과세형) 신한 (단기형제외) 보람 (장기 장기우대) 등이다.
또 기금조성의 경우 대신(장기 장기우대) 서울(장기) LG(단위형) 교보
(장기) 신한(단위형) 보람(단위형) 등이 위탁자보수의 10%를 기금으로
쌓는다.
조기상환에선 쌍용을 제외한 18개사가 단위형에만 실세금리+1% (LG 1.2%,
동방 1.5%)의 수익률을 달성하면 상환할 수 있도록 했다.
< 손희식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