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정부는 28일 자국 기업의 대중 인프라 건설 투자 전면금지등 새로운
대중투자 제한조치를 발표했다.

오는 7월1일부터 시행될 이 조치는 또 단일 사업 규모가 5천만달러를 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왕지강 경제부장은 이같은 조치가 중국이 대만에 대해 무력을 사용하겠다고
위협하고 있다는 점에서 대만의 경제성장과 국가안보를 위해 내려졌다고
밝혔다.

왕부장은 이어 "중국이 오늘이라도 양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군사력
사용을 포기하겠다고 밝히면 (투자) 제한조치가 취소돼야 할 것으로 생각
한다"고 말했다.

이번 제한조치 강화에 따라 특히 발전소, 교량, 공항, 도로, 댐, 철강 등
인프라 부문에서 대만 기업의 중국 투자는 전면 금지됐다.

또 새 규정에 따르면 총자산 규모 1백억대만달러(3억5천9백20만달러) 이상
인 회사는 총자산의 최고 20%까지로 중국 투자가 제한됐고 50억대만달러
미만의 총자산을 가진 업체의 경우 투자규모 상한이 총자산의 40%이다.

대만은 이와 함께 현재 6천만대만달러가 상한인 개인이나 중소업체들의
대중 투자 제한은 그대로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대만 재계는 정부의 새로운 대중 투자제한조치가 큰 무리가
아니라는 입장을 보였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