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중소기업에 대한 직접 출자금과 창업투자회사 등에 출자한 벤처
자금은 한시적으로 도강세성격의 과징금을 물리지 않고 세무조사도 면제해
주기로 했다.

또 실명전환에 따르는 과징금 최고세율을 60%에서 40~45% 낮출 방침이다.

재정경제원과 조세연구원은 28일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재계, 학계,
언론계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금융실명제 정착과 발전방안" 정책
토론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금융실명제보완방안을 제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중소기업 창업출자 및 증자에 한해서는 과징금과 세무
조사를 모두 면제하되 5년안에 출자금을 회수하거나 양도할 때는 세무조사를
실시토록 했다.

이같은 혜택은 6개월간 한시적(1회에 한해 연장허용)으로만 시행키로 했다.

또 금융저축에 대해 종합과세 최고세율인 40%만 물게 되면 종합과세가
아닌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이같은 금융소득에 대한 자료는
국세청에 통보하지 않도록 했으며 다만 <>상속인의 금융자산 <>미성년자의
금융재산 <>다른 과세자료에 의해 탈세혐의가 드러난 경우 국세청이 일괄
조회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함께 금융기관의 이용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모든 보험거래
(또는 보장성보험만 국한)는 실명거래 확인대상에서 제외하고 실명확인이
생략되는 송금의 범위를 현행 30만원이하에서 <>50만원이하 <>1백만원이하로
상향조정하거나 <>상한을 철폐하는 3가지 안을 제시했다.

이밖에 긴급명령에 규정된 고액현금 인출 및 채권거래자에 대한 국세청
통보조항은 삭제토록 했다.

한편 조세연구원은 정부가 지난 2월에 금융소득종합과세제의 보완대책으로
마련한 <>증여세.상속세 면제 저축상품 신설 <>분리과세 세율인하 및 요건
완화 등은 이번 실명제 보완방안과 중복되므로 추진을 보류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 최승욱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3월 2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