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을 짓고 기업을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 다시는 떠올리기 싫은 기억이
공장설립승인을 받기 위해 뛰어다녔던 때일 것이다.

이해하기도 어려운 각종 조항을 들먹이며 이리가라 저리가라 하는 통에
막대한 시간과 비용을 들여야 했던 경험을 돌이킬 때면 절로 욕이
나온다고들 한다.

그나마 이런 어려움을 옛날 얘기로 하는 사람은 낫다.

당장 공장을 세우려고 맘먹고 있는 사람은 막막하기만 하다.

그러나 이제 한시름 놓아도 될 듯 싶다.

통상산업부 산하기관인 한국산업단지 공단이 최근 "공장설립대행센터"를
설치, 운영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공장을 세우려는 기업인들은 누구든지 이 공장설립대행센터에서
공짜로 공장설립 대행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물론 각종 인.허가에 들어가는 소정의 수수료는 부담해야 한다.

이 서비스를 받는 절차는 너무나도 간단하다.

단지 한국산업단지공단 본사와 북부지역(구로)본부 서부(안산) 중부(구미)
동남(창원) 서남(여천) 등 5개 지역본부에 설치된 공장설립대행센터를 찾아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그러면 입지선정에서부터 공장등록까지 나머지 모든 절차를 알아서 해준다.

앞으로는 공장하나 세우려다 머리숱이 반으로 줄었다는 중소기업인들의
푸념이 옛날 얘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 공장설립대행센터에는 총 34명(공단본부 6명, 5개지역본부 28명)의
전문인력이 배치돼 있어 현장을 직접 뛰어다니며 공장설립을 돕는다.

각종 토지관련 법률을 검토해 원하는 부지가 공장용지가 될 수 있는지를
가리는 작업에서부터 지방자치단체를 일일이 찾아다니며 모든 인.허가를
받아내는 것까지 토털서비스를 제공한다.

우선 입지선정 단계에서 자기공장용지가 있는 경우 농지법 등 각종
토지이용 관련 법률을 검토해 공장설립승인을 받도록 해준다.

자기용지가 없는 기업에겐 국가 및 지방공단이나 농공단지 등 산업단지
내에 적합한 입지를 탐색해준다.

업체가 원할 경우 자기용지 예정지의 선정도 도와줌은 물론이다.

공장설립승인 단계에선 사업계획서작성과 각종 구비서류준비를 대행한다.

다음으로 건축설계와 건축허가신청 사용검사 등 공장건축단계를 거쳐
기업인의 손에 공장등록증을 넘겨주는 것이 이 센터의 일이다.

공장설립대행센터는 또 부설 취업알선센터를 통해 필요인력의 확보도
지원하고 있다.

문의) <>한국산업단지공단본부 (02)829-7331~5
<>북부(구로) (02)860-3771~3
<>서부(안산) (0345)490-3331~5
<>중부 (0546)461-0181
<>동남 (0551)60-1211~4
<>서남 (0662)685-6144

< 김용준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3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