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부채권(Tax-Exempt Bond)은 채권투자자의 이자수익에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채권이다.

지난 86년 제정된 미 세제개혁법에 따른 것으로 미국내에서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할 경우 필요한 투자액 중 면세해당투자의 자금조달을 위해
발행한다.

면세해당투자는 <>산업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시설 <>오폐수 처리시설
<>공해방지시설 등에 대한 투자를 말한다.

삼성전자가 텍사스 오스틴에 짓고 있는 반도체공장의 경우 총 투자액
13억달러 중 면세해당투자액은 12% 정도인 1억5천만달러 정도다.

채권의 만기는 해당설비의 경제적 사용연한의 1백20% 범위내로 되어있어
20~30년의 장기가 대부분이다.

면세부채권의 발행자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익법인이어야 하며 따라서
채권발행자와 공장신설 또는 증설 프로젝트를 실제 수행하는 회사는 발행된
면세부채권과 동일한 금액 이자율 원리금상환일정으로 대출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