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국당이 상시 종업원 50인이하의 도시형 영세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제정을 추진해온 "소규모기업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정부의 반대로
핵심내용은 모두 빠진채 제정될 전망이다.

18일 신한국당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당초 특별조치법에 포함시키로
했던 소규모기업에 대한 <>수도권 공장총량 규제 대상 제외 <>국민주택기금
지원을 삭제키로 국회 통산산업위 소위원회에서 최종 합의했다.

이에따라 5백평방m 이하 소규모기업도 수도권 공장총량 규제 대상에 포함돼
종전처럼 신.증설이 어려워질 뿐더러 아파트형 임대공장 건립및 중소기업
전용산업단지 조성.입주에 대한 국민주택기금 지원도 무산됐다.

국회와 정부는 또 소기업이 공장을 신.증축하거나 소기업을 절반이상
유치하는 중소기업전용 산업단지를 조성할 경우 부여키로 했던 농지전용
부담금 대체농지조성비 산림전용부담금 개발부담금의 면제 범위에서도 정작
수요가 가장 많은 수도권은 제외키로 했다.

대신 소규모공장의 면적 범위를 현행 2백평방m에서 5백평방m로 확대하고
공장용도가 아닌 건축물에 들어서 있는 소기업을 양성화하기로 조항은
신한국당 방안대로 확정됐다.

이 조항도 그러나 공해공장은 제외하고 구조안전 확인을 받은 건축물에
대해서만 양성화하기로 함에 따라 여전히 규제를 받게 된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