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27일 강릉 무장공비 침투 당시 통합방위작전의 일환으로 시행된
동원령에 불참한 예비군은 약 4천명으로 이들에 대해서는 연말께 향토예비군
설치법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고 밝혔다.

불참자들은 고발조치될 경우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벌칙)에 따라
1백만원이하의 벌금이나 3년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국방부 관계자는 "무장공비 침투사건 당시 동원에 불응한 예비군은
동원대상의 약 6%선으로 개인별 불참시간 등 고발내용이 확정되는 연말께
고발조치할 예정"이라며 "장기간에 걸친 작전동원으로 금년에 정해진
교육시간을 초과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내년도 교육에서 해당 시간만큼
면제해주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 정용배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