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군사분계선에서 남쪽으로 최대 20km인 민통선이 15km로 줄어
들고 민통선 북쪽지역에도 농.어업 기반 시설을 지을 수 있게 된다.

또 군용 항공기지의 비행안전 구역내 건축 규제가 완화되고 이
구역내 건축 업무도 일반 행정부서를 거치지 않고 관할부대와의 협
의만 거치면 된다.

국방부는 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군사시설 보호법 및 군용
항공 기지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들 법률개정안은 군사시설 보호 구역내의 각종
규제에 따른 주민불편을 덜어주기 위한 것으로 특히 민통선의 북상
조정으로 민통선 지역내 주민의 농.어업 생산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
대된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이와함께 <>해.공군 인사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갈수록
첨단화되고있는 미래전에 대비하기 위해 정보통신과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군인사법 개정안및 <>대통령령에 따라 운용돼온 통합방위
관련기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통합방위법 제정안 <>사관학
교 교수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군인.군무원이 아닌일반 교수의 신
분을 보장해주는 내용의 사관학교 설치법 개정안도 제출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