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 대한 근로소득세 면제 등 세제지원 대상기업이 벤처기업뿐만 아니라 상
장법인 및 장외등록법인 등 사실상 모든 기업으로 확대된다.
재정경제원은 22일 조세감면규제법 개정안을 수정, 스톡옵션에 대한 세제지
원대상을 창업투자가 투자한 벤처기업에서 창업투자회사가 투자가능한 회사,
상장법인 및 장외등록법인 등으로 확대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스톡옵션에 따른 취득주식의 한도도 당초 "임직원 1인당 당해 회사 총발행
주식의 5%이하"로 했던 것을 "10%이하"로 늘리되 연간 옵션행사가액을 일정
금액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스톡옵션의 유형도 확대, 당초 자사주 및 신주인수권 방식을 인정키로 한데
이어 주식평가보상(SAR) 방식에 의한 스톡옵션에 대해서도 세제지원을 하기
로 했다.
주식평가보상 방식이란 기준시점과 평가시점의 주가차이를 현금 또는 당해
회사의 주식으로 지급함으로써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는 장기보
상제도이다.
이와함께 스톡옵션을 실시하려는 회사는 증권관리위원회에 등록하고 실시사
실을 공시해야 하며 스톡옵션 부여 대상자, 취득주식의 수량.가격.행사기간
에 대해서는 주주총회의 의결(과반수 참석, 3분의 2 찬성)을 거치도록 했다.
< 최승욱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9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