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와 자민련이 공동으로 국회제도개선특위에 제출할 법률안이
확정됐다.

양당은 18일 각각 당무회의를 열어 양당 제도개선공동위가 마련한 검찰청법
개정안 등 검.경중립화 관련법안 9개, 정치자금법 개정안 등 정치관계법안
2개, 방송법안 등 방송관계법안 5개 등 모두 16개법안을 당론으로 의결했다.

양당은 그러나 선거법의 경우 원외지구당위원장들의 의견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당내 의견수렴 절차를 더 거친후 이번주내에 단일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날 양당이 확정한 검.경중립화 관련법안은 대통령비서실 기능에서
사정기능을 삭제하고 비서관들의 정치활동을 금지한 대통령비서실법
제정안을 비롯, <>특별검사임명법(제정안) <>경찰청법 <>검찰청법 <>형법
<>형사소송법 <>정부조직법 <>정당법 <>선거관리위원회법(이상 개정안)
등이다.

또 정치관계법안은 <>정치자금법 <>국회법(이상 개정안) 등이며 방송관계
법안은 <>방송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이상 제정안) <>한국방송공사법
<>방송문화진흥법 <>방송광고공사법(이상 개정안) 등이다.

양당이 이날 확정한 정치자금법 개정안의 경우 지정기탁금제를 폐지하고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확보하기위해 정치기탁금관련자료에 대한 의원의
자료요구권을 신설하는 한편 국고보조금의 교섭단체별 기본 배정비율을
현행 40%에서 60%로 상향조정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검.경중립화 방안은 검찰총장 경찰청장에 대한 국회임명동의및 인사청문회
실시및 퇴직후 일정기간 공직취임및 당적취득을 제한하고 <>재정신청대상의
전면확대 <>특별검사제 도입하는 것 등이 주요 내용이다.

한편 양당은 선거법과 관련, <>홍보 광고비용에 대한 선거공영제 확대
<>선거와 관련된 정당활동비용에 대한 규제강화 <>국회의원 당선후 2년간
당적보유금지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공천허용 <>선거사범에 대한 기소기간
을 현행 6개월에서 3개월로 줄이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양당은 이날 당무회의를 통과한 이들 법안을 오는 24일까지 국회에 제출,
제도개선특위에서 심의할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관련, 자민련 이정무총무는 "우선 정치자금법및 국회법 등을 놓고
여당과 협상을 벌이게 될 것"이라며 "검.경중립화문제나 방송법개정 등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신한국당은 법안제출보다 각당이 마련한 제도개선안의 객관성을
검증받기 위한 공청회개최 등이 우선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앞으로 특위운영방안을 놓고 여야간 논란이 예상된다.

<김태완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9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