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쿄=이봉구특파원 ]

일본 통산성은 대기업이 다른회사주식을 일정액이상 가지지 못하도록 제한
하고 있는 독점금지법상의 ''대규모회사 주식보유규제''의 철폐를 요구키로
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15일 보도했다.

이신문은 지주회사를 부활시킬 것을 주장하고 있는 통산성이 주식보유규제
조치는 지주회사가 사업부문의 분사화및 자회사의 매매를 진행할 때 걸림돌
이 될 수밖에 없다고 판단, 공정거래위원회가 주관하는 독금법의 개정을
주장키로 했다고 전했다.

통산성은 이를위해 기업법제연구회를 이달말경 다시 결성해 규제철폐의
당위성및 철폐후 대기업에의 주식집중을 억제할 수있는 방법등을 검토키로
했다.

통산성은 빠르면 내년초 이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해 내년중반무렵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주회사부활문제에서 주도권을 잡을 계획이다.

주식보유규제조치는 금융업을 제외한 기업중 자본금이 3백50억엔이상이든지
순자산액이 1천4백억엔이상의 대기업을 대상으로 주식보유총액이 자본금
또는 순자산액(많은 쪽)을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는 제도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9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