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매입선택권이란 회사가 임직원에게 일정기간내에 자기회사의 주식을
사전에 약정된 가격으로 일정수량만큼 매수할수 있는 권리를 주는 제도로
임직원들이 자사의 주가를 상승시키기 위해 주인의식을 갖고 열심히 일할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게 된다.

예를들어 97년1월 액면가 또는 시가가 1만원일때 2만원에 주식을 살수 있는
선택권(옵션)을 취득한뒤 2000년 주가가 4만원으로 올랐을 때 옵션을 행사
하면 주식을 2만원에 살수 있다.

이때 2만원의 차익이 남는다.

또 2년뒤 주가가 8만원이 됐을 때 이를 팔면 주당 6만원의 이익을 올릴수
있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 9.3경제대책에서 이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했고 이번에
세부안을 확정했다.

세부안의 골자는 벤처기업 임직원들이 취득일로부터 3년이후 옵션권 행사를
통해 얻은 차익에 대해서는 세금을 한푼도 내지 않아도 된다는 것.

현재는 옵션취득가와 옵션행사가(주식취득가)와의 가격차(프리미엄)를
상여금으로 간주, 근로소득세를 부과하고 있다.

재경원관계자는 벤처기업 임직원들이 주인의식을 갖고 회사발전을 위해
노력할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과세상의 특례를 인정한다고 밝혔다.

상장주식과 장외등록주식에 대해서는 옵션을 행사해 주식을 싸게 살때
내야 할 근로소득세(상여금으로 간주)나 주식을 팔아 시세차익을 얻었을 때
내야 하는 양도차익세를 모두 매기지 않겠다는 것이 재경원의 세제지원
방안이다.

그러나 비상장 또는 비등록주식은 주식을 처분할때 10%의 양도차익세를
내야 한다.

옵션을 부여하는 회사에 대해서도 증여세(신주인수권방식에 의한 경우)나
법인세(자사주 배분방식)가 면제된다.

이 제도가 적용되는 벤처기업은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창업투자회사
또는 조합이 투자한 창업회사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기술금융회사 또는 조합이 투자한 신기술사업회사이다.

이들 창업투자회사나 신기술사업금융회사는 사업개시후 7년이내의 벤처
기업에만 투자할수 있는데 약 9백개사가 해당된다.

주식매입선택권의 대상은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을 제외한 벤처기업의
임직원이며 1인당 한도는 총발행주식의 5% 이내다.

또 주식매입선택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최소한 3년이 지나야 선택권(옵션)을
행사할수 있으며 옵션의 종료기간은 약정에 따라 결정된다.

만기이전에 퇴직하는 경우 퇴직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선택권을 행사해야
한다.

옵션의 행사가격은 액면가액과 신주발행가액의 50%%중 높은 가격이상이어야
한다.

옵션에 의해 취득한 주식의 수량 가격 기간등에 대하여 옵션부여시 벤처
기업과 임직원간에 사전약정이 돼있어야 하며 옵션자체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자사주를 취득하여 임직원에게 선택권(옵션)을 부여하는 방식과 신주
인수권을 임직원에게 옵션으로 부여하는 방식이 모두 인정되며 재경원은
비상장법인의 경우에도 자사주취득에 위한 옵션부여가 가능하도록 관련법령
을 개정할 예정이다.

재경원 관계자는 "벤처기업들이 이 제도를 상당히 활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며 "이 제도가 정착될 경우 우리나라 첨단산업의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 김성택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9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