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요금정책의 기본방향"은 통신요금에 대한 정부간섭을 배제하고
통신사업자들간의 전면적인 요금경쟁에 불을 당기는 획기적 정책전환이라고
할만하다.
통신요금체계의 개편은 오는 98년으로 예정된 통신시장 개방에 대비
"시장구조개편""공정경쟁확립"과 더불어 신통신정책의 3대 기둥을 세우는
일이기도 하다.
특히 이번 개편안이 지배적 사업자외에는 신고만으로 요금을 결정토록
한것은 통신요금체계를 소비자위주로 개편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평가된다.
또 서비스별 요금체계를 개선해 시내전화기본료및 공중전화요금을
인상하고 시외및 국제전화 이동전화 수도권무선호출 PC통신요금등을
인하하겠다는 방침도 원가개념을 도입한 요금체계의 개편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만하다.
시장원리를 도입한 이러한 통신요금정책의 기본방향은 통신사업의
과당이윤을 축소함으로써 통신시장개방후 외국사업자들이 "단물"을
빼갈 소지를 미리 없애는 동시에 국내사업자들에게는 효율성제고의
동기를 유발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같이 혁신적인 요금정책은 그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물가정책과의
함수관계를 풀어내는 것이 1차적 과제라고 할 수 있다.
"통신요금은 대표적인 공공요금이 아니냐"는 시각이 일반적이고 보면
정통부의 통신요금자율화 의지는 재정경제원측의 물가안정의지에 밀려
유야무야로 끝날지도 모른다.
정부의 요금규제완화가 물가안정에 도움을 줄 것이라는 주장도 현재로서는
장담하기 어렵다.
또 주요정책과제로 떠오르고 있는 경쟁확대정책과 보편적서비스정책의
조화를 위해 요금체계 면에서의 보다 적극적인 접근이 아쉽다.
보편적서비스는 저소득층 장애자등 특정집단에 대한 보조를 통해 모든
사람이 합리적 요금으로 기본적인 통신서비스를 이용케한다는 제도이다.
그러나 우리의 현행 제도는 접속료를 통한 내부보조 형식을 띄고 있어
투명성 등에서 문제가 많은 것이 사실이다.
하루빨리 미국 호주등 선진국과 같은 보편적서비스 기금체제로 개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번 요금개편안에서 또 한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소비자위주로
개편한다"는 명분에도 불구하고 다분히 사업자의 수익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한 측면이 없지 않다는 점이다.
실제로 시내전화요금이 적자라는 지적이나 이동통신요금에 관한 자료는
모두 실질적인 독점업체의 통계에 따라 만들어졌다.
객관적인 원가검증이 없었다는 것은 두고두고 말썽의 소지가 될 수도
있다.
그런 점에서 이번 통신요금정책조정은 기본방향의 합리성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실행면에서 보완해야 할 점이 적지 않다.
요금체계가 제대로 자리잡지 않고서는 통신산업의 대외경쟁력강화는
공염불로 끝나기 십상이다.
이제 국회가 나서 통신요금 원가체계에 대한 집중감시를 벌여야 한다는
여론을 정부는 귀담아 들어야 할 것이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