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의 과중한 사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금년8월부터 "교내과외"가
전면 허용된다고 한다.

학부모의 입장에서 이번 조치에 대해 크게 환영하는 바이다.

본인의 경우 중학교 3학년 큰딸과 초등학교 6학년 작은딸이 있다.

초.중등 둘의 과외비용이 각각 22만원이다.

한달 100만원 남짓되는 남편의 월급으로 너무 부담스러워 큰딸만 학원에
보내고 있다.

작은딸은 학원에 가고싶다고 조르다간 집안형편을 아는지 그만 입을
다물어 버린다.

그동안 논란이 많던 교내과외가 어렵게 부활된만큼 이번만은 문제점을
극복하여 시행에 차질이 없었으면 한다.

성공적인 교내과외가 이루어지려면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 적정한 보수가
지급되어야 할 것이다.

일부 학부모의 경우 학교교사가 학생을 지도하므로 턱없이 과외비를
내려달라고 해선 안될 것이다.

교사들도 가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며, 정상수입외에 개인적인 시간을
할애하여 학생들을 지도하는 만큼 적정한 보상을 해주어야 사명감을 가지고
학생들을 지도할 것이다.

내실있는 지도가 되지 않는다면 유명무실해져서 학원수업을 선호하게
될 것이다.

어렵게 이 제도가 부활되는 만큼 잡음없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시행전 문제점을 재점검해 보아야 할 것이다.

김수기 < 서울 중구 을지로 4가 >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