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수원시는 27일 오는 7월부터 음료배달원을 활용해 혼자사는 노인의
건강상태.안부 등을 확인하는 "독거노인 안부확인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시는 우유 등 음료배달원 50여명을 활용, 무의탁 생활보호 대상 가운데
혼자사는 65세이상의 노인 6백여명에게 건강음료를 무료로 제공하고 매일
안부를 확인, 건강에 이상이 있을 경우 즉시 각 구와 동사무소 사회담당
직원에게 연락, 조치를 받을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시는 "안부확인제"를 실시할 경우 노환 등으로 인한 노인들의 갑작스런
각종 사고를 미리 막을 수 있을 뿐만아니라 경로사상을 한층 고취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시는 독거노인들의 건강을 매일 확인하고 말벗이 되어 준 모범
배달원을 포상할 계획이다.

< 수원 = 김희영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