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은 23일 국립보건원을 상대로 한약조제시험무효확인청구소송을 서울고법
에 냈다.
안씨등은 소장에서 "지난 19일 시행된 한약조제시험은 출제위원 선정의
비합리성,출제방식의 문제점,졸속적인 시험강행등에서 나타났듯이 시험시행
기관인 국립보건원의 재량권을 넘은 위법한 행정행위"라고 주장했다.
< 이심기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24일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
로그인이 필요한 서비스 입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스크랩한 기사를 삭제 하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