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년별유급제를 학기별유급제로 전환하는 내용의 학칙개정을 승인했다.
이에따라 지난해 9월 한약학과의 약대내 설치를 반대하며 수업을
거부, 유급이 확정된 한의대생 3천4백26명(전체재학생의 92.9%)은
학년진급과 함께 95학년도 1학기성적을 인정받게 되며 계절학기등을
통해 95학년도 2학기과정을 이수할 경우 정상적으로 졸업할수 있게됐다.
한의대와 의대의 경우 교육프로그램의 전문성및 연계성을 고려,
일반대학과는 달리 학년별 유급제를 도입, 일정 성적미달이거나 일부과목
낙제시 학년유급을 시켜 유급학년의 취득학점을 모두 무효처리하고
유급학년과정을 1학기부터 재이수토록 하고있다.
교육부관계자는 "학년유급제의 경우 이미 우수한 성적으로 이수한
과목까지 재수강해야 하는 불합리성이 있고 학부모의 재정부담이
가중되는등의 문제가 있어 학기별 유급제로의 학칙개정을 승인했다"고
말했다.
대전대 동의대 동신대 경원대등 4개대는 올 3월 1학기부터 학기별
유급제로 완전 전환하고 경희대등 나머지 7개대는 일단 올해만 학기별
유급제를 적용한뒤 계속 시행여부는 추후결정키로 했다.
< 정용배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3월 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