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면톱] 주공, 복합건물건축 허용..'주택건설기준'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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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공장재개발지구에서는 한 건물안에 주택과 공장이 함께 들어서는
주공복합건물의 건축이 허용된다.
또 공동주택을 건설할때 적용됐던 공해시설과의 이격거리 제한규정이 폐지
되고 주유소와의 이격거리도 50m에서 15m로 완화된다.
16일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빠르면 6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종전에는 주택과 공장을 복합으로 건축할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공장재개발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공장재개발사업계획에 따라
주공복합건물의 건축이 가능해진다.
건교부는 주공복합건물의 규모및 공장과 주거시설 면적등을 현재 마련중인
도시재개발법 시행령 개정안및 시행규칙등에서 정할 계획이다.
건교부는 이와함께 공동주택 입지규제 완화를 위해 공동주택의 경우 공해
공장으로부터 50m이상 떨어져 건설토록 돼있는 현행규정을 폐지하고 위험
시설로 분류된 주유소와의 이격거리 제한도 축소키로 했다.
이밖에 주택단지내 주차장은 평형에 관계없이 세대당 1대이상 확보를
의무화하고 1백20m 이하로 규제하고 있는 공동주택 1동당 길이 제한도 폐지
된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2월 17일자).
주공복합건물의 건축이 허용된다.
또 공동주택을 건설할때 적용됐던 공해시설과의 이격거리 제한규정이 폐지
되고 주유소와의 이격거리도 50m에서 15m로 완화된다.
16일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빠르면 6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종전에는 주택과 공장을 복합으로 건축할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공장재개발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공장재개발사업계획에 따라
주공복합건물의 건축이 가능해진다.
건교부는 주공복합건물의 규모및 공장과 주거시설 면적등을 현재 마련중인
도시재개발법 시행령 개정안및 시행규칙등에서 정할 계획이다.
건교부는 이와함께 공동주택 입지규제 완화를 위해 공동주택의 경우 공해
공장으로부터 50m이상 떨어져 건설토록 돼있는 현행규정을 폐지하고 위험
시설로 분류된 주유소와의 이격거리 제한도 축소키로 했다.
이밖에 주택단지내 주차장은 평형에 관계없이 세대당 1대이상 확보를
의무화하고 1백20m 이하로 규제하고 있는 공동주택 1동당 길이 제한도 폐지
된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2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