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명이 일부 쟁점에 대해 위헌 견해를 주장했음에도 합헌결정이 내려지게된
이유는 무엇일까.
이는 헌재 결정의 효력을 규정한 헌법 1백13조에 따른 것이다.
이 법조문 1항에는 "헌법소원에 대한 인용결정(위헌결정)을 할 때에는
재판관 6인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즉 5대4로 위헌의견이 우세하더라도 6명의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하면
"합헌으로 본다"는 것이다.
헌재관계자는 "이같은 법조문은 모든 법률이 헌법에 합치된다고 가정하는
"합헌추정의 원칙"에 기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2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