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로부터 사전심의를 받아야야한다.
또 설계용역 발주후에도 용역수행 진도가 4단계로 구분돼 설계중간 작업
단계에서 검토가 의무화되는등 설계품질관리가 대폭 강화된다.
1일 서울시는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 설계초기 단계부터 철저한 사전관리를
의무화한 "건설공사품질관리강화"대책을 발표했다.
품질강화대책에따르면 서울시는 행정2부시장을 위원장,기술심의관을 부위
원장으로하고 관련공무원및 외부전문가등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설계용역
발주전 사전심의를 하기로했다.
사전심의 대상은 토목 건축 도시계획사업등은 용역비 5천만원이상,전기
기계 조경사업은 3천만원이상이다.
심의내용은 설계용역발주 타당성,내용의 적정성,계약의 타당성등이다.
서울시는 또 설계작업을 사업수행서제출,초기단계(공정20%),중간단계(공정
50%),마무리단계(공정90%)등 4단계로 나눠 중간검토를 의무화하기로했다.
검토단은 공무원 5명,외부전문가 2명등으로 설계용역발주시 구성된다.
서울시는 이와함께 설계용역편람도 작성,보급해 체계적인 설계용역 관리
를 지속적으로 해나갈 방침이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2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