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 1%이내(1백40이상)이거나 교과성적이 매우 뛰어난 초.중.고교생에
대해 한 학년을 건너뛸수 있도록하는 것등을 골자로 하는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제(일명 월반제) 시행지침"을 확정, 오는 3월 새학기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 지침에 따르면 월반대상자는 매학년초 30일이내(신입생은 3개월
이내)에 학생 본인과 학부모의 동의를 얻고 담임교사의 추천을 받은뒤
교직원회의에서 학업성취도와 개인지능검사결과등을 사정, 학년별
학생수의 1% 범위안에서 선정토록 했다.
선정기준은 초등(국교) 1,2학년의 경우<>표준화(공인)된 IQ가 소속학년
학생수의 상위 1%이내(또는 1백40이상)이거나<>언어 수리 조작능력이
뛰어나야 한다.
초등 3~6학년은 <>IQ가 상위 1%이내이거나<>전교과의 학업성취도가
"수"이거나<>수학 과학 예체능분야에서 특별히 우수한 재능을 보이고
전교과의 학업성취도가 "우"이상이어야 한다.
중.고교의 경우 <>IQ가 상위 1%이내이거나 <>국.영.수.과학교과의
석차 (백분율)가 상위 1% 이내고 그외 교과의 석차가 상위 3%이내거나
<>수학 과학 외국어 예체능분야에서 우수한 재능을 보이고 전교과의
석차가 상위 5%이내여야 한다.
교육청은 이같은 기준의 지능과 학업성취도, 특수재능중 한가지 이상을
충족하되 반드시 <>심신발달, 건강 및 정서상태, 사회적응력이 양호하고
<>창의적 문제해결력이 우수해야만 대상자로 선정될수 있다고 밝혔다.
월반대상자는 별도의 반편성없이 능력별 이동수업및 심화학습프로그램을
통해 스스로 학습하게 되며 학교에서 수시로 실시되는 차상급 학년의
전교과에 대한 조기이수인정평가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한과목이라도 누락하면 월반할수 없다.
평가시험에 모두 합격하면 초등(국교) 1학년은 3학년, 2학년은 4학년,
3학년은 5학년, 4학년은 6학년으로, 중.고교의 경우 1학년은 3학년으로
조기진급할수 있으며 초등 5학년은 중학교에, 중2학년은 고교에,
고2학년은 대학입학시험에 응시할수 있으나 횟수는 초등에서 1번,
중.고교를 합쳐 1번등 총2회로 제한된다.
한편 조기진급후 부적응현상이 심각할경우 학생 본인과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학교장은 학년초 60일이내에 환원조치할수 있다.
< 정용배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