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시경제정책의 안정적 운용 =통화공금목표를 95년보다 낮은
11.5-15.5%로 설정.

중소기업 대한 자금지원 활성화 노력.

공개시장조작 활성화등으로 간접 통화관리방식 정착.

예산의 조기집행과 사회간접자본및 민자유치사업 활성화와 조기투자유도.

<>물가안정의 지속적인 추진 =소비자물가를 4.5%내외에서 관리하고 공공
요금 조정 최소화, 조정시기 분산.

농산물 계약재배사업 확대, 직거래와 저가할인매장 개설 확대.

수입선다변화 품목 조기해제및 병행수입허용.

물가모니터링제 활성화등으로 개인서비스요금 안정도모.

<>중소기업 지원 =중소기업 구조개선 자금을 1조5천억원으로 늘리고 2조원
까지 증액검토.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시 양도소득세 50%감면및 장기결손 사업자의 부채
상환용 부동산처분시 3년간 양도소득세 30%감면.

재래시장 재개발 건축비와 이전시 양도소득세 50%감면.

중소기업공제사업 기금에 대한 재정지원 확대.

중소기업 유망 유치품목및 경공업 제품에 대해 양허세율 범위내에서
관세율 체계 조정.

<>규제완화 =토지 금융 고용제도 진입규제 가격규제등 분야에서 규제완화
중점추진.

법령제정시비용 편익분석을 강화하고 규제입안자를 공개하는 규제실명제
실시.

일선 집행기관에 대한 규제완화 실태점검과 교육실시.

<>재정운영 효율화및 공공부문 생산성 향상 =사업추진 성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성과주의적 예산편성방식 도입.

공공투자사업 효율성제고를 위해 일괄 입찰제및 계속비제도의 활성화추진.

국제입찰에 적용할 조달제도 마련.

시도 중기투자계획이 국가정책과 연계되어 수립되도록 추진.

<>세제 개혁 =각종 신고절차의 간소화및 종합과세 시행에 따른 부동산등
실물투기규제 강화.

중소기업과 자본재산업 육성을 위해 관세율 체계조정.

양도소득세의 소득세 기능을 강화하고 양도세 종합토지세등 토지세제
중장기 개편안 마련및 상속세법 체계 정비.

한일 조세협약 개정및 납세자권리장전 제정 추진.

세무대학을 개편, 우수 세무인력 양성 방안 마련.

<>금융개혁 가속화 =정책금융의 지속적 정비및 금융기관 공시제도 확충.

보험사의 국공채 창구 판매업무 허용및 금융기관 업무영역 확대및 조정.

신용정보의 이용및 활성화 방안마련.

유가증권 평가방법을 원가법에서 시가법으로 변경하는등 기업회계기준의
개정추진, 주가지수 선물시장 개설및 장외시장 활성화 도모.

원/엔 시장 개설및 외국환 중개회사제도 도입.

<>금융및 부동산 실명제 정착 =국세청과 금융기관의 전산시스템 구축으로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실효성 제고및 금융소득 본인통보제도제도 정착.

서명에 의한 금융거래 확대및 지급결제수단의 다양화.

명의신탁 부동산의 실명전환 유도및 불법 명의신탁에 대한 조사 강화,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의제제도 폐지.

<>대외경제정책의 효율적 추진 =우리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OECD가입 추진.

기본통신과 해운분야 후속협상에서 우리의 개방계획이 반영되도록 노력및
환경 노동등 새로운 협상의제에 대한 입장 마련.

(한국경제신문 1996년 1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