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의제 민주정치의 본산인 영국에서도 18세까지만 하더라도 선거구간의
인구 균형을 유지하는 "평등선거원칙"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마찬가지였다.

도시와 지방선거구간의 편차가 유별나게 두드러졌다.

당시 하원의원을 선출하는 지역은 주와 자치도시였다.

주선거구에서는 년수 40실링 이상의 자유토지소유자인 유권자가 주마다
2명씩의 의원을 선출했으나 도시선거구에서는 유권자의 자격과 선출의원
수가 각양각색이었다.

18세기말에는 약13만명의 주선거구유권자가 100명도 못되는 의원을 뽑은데
비해 약 8만5,000명에 지나지 않는 도시유권자는 400명이 넘는 의원을
선출했다.

이와같은 불공평한 선거구제도가 시정된 것은 그레이 내각과 디즈레일리
내각의 선거법 개정을 거쳐 1885년 글레드스턴 내각에 와서 였다.

소도시선거구가 주선거구에 병합되고 대도시선거구와 주선거구로 분할되어
1선거구 1의석 원칙이 실현되었다.

이때부터 하원의원은 국민대표적 성격을 띄게 되었다.

그동안에 선거권이 토지소유자 가옥이나 사무실 소유자 또는 임차인,
노동자로 확대되어온데 이어 1918년에는 21세이상의 모든 여성에게
보통선거권이 각기 부여되었고 48년에는 대학등의 복수투표권이 폐지
되었다.

이처럼 선거제도의 민주화가 이루어지면서 선거구의 조정은 정당들의
쟁점으로 떠올랐다.

영국의회는 1949년 "의석재분배법"을 제정했다.

특정정당이나 특정후보자에게 유리하게 선거구를 확정하는 것을 막고자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즈 북아일랜드등 4개지역에 선거구획정위원회를
설치하고 10~15년마다 하원의원 선거구를 심사하도록 한 것이다.

74년 총선때는 선거구간의 인구편차가 3.88대1을 넘어서는 안된다는 원칙을
확립했다.

한국은 1948년 건국이래 국회의원 선거구가 조정될 때마다 특정정당의
이해관계에 따라 좌우된 사례가 적지 않았다.

더구나 선거구간의 인구편차 기준도 없었고 평등선거원칙이 심각하게
논란된 적도 없었다.

헌법재판소가 이번에야 선거구의 인구편차가 4대1이어야 한다는 기준을
확립했다.

그기준에 문제는 이해당사자들인 국회에서 선거구확정을 해야 한다는데
있다.

객관성 한국에서는 1948년 건국이래 국회의원 선거구가 조정될 때마다
특정정당의 이해관계에 따라 좌우된 사례가 적지 않았다.

더구나 선거구간의 인구편차 기준도 없었고 "평등선거원칙"이 논란의
대상이 된 적도 없었다.

헌법재판소가 현행 국회의원선거법의 선거구가 인구비율을 제대로 반영
하지 못해 "평등선거원칙"을 위배하고 있다고 판시하고 선거구간의 인구
편차가 3대1 이내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했다.

문제는 이해당사자들인 정당들이 그 기준에 따라 선거구획정에 참여하게
되어 있다는데 있다.

영국처럼 객관성을 유지할수 있는 제3의 기구 설립도 고려해 봄직하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2월 2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