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핸드폰) 키폰등 23개품목 57개사업자가 96년 신규 시장지배적사업자
(독과점업체)로 지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이들 신규지정품목을 포함해 1백40개품목 3백26개
사업자(순사업자 1백89개)를 내년 1월1일자로 96년도 공정거래법상 시장
지배적 사업자로 지정했다.
95년에 비해 22개품목 50개사업자는 탈락하고 23개품목 57개사업자가
신규로 지정돼 전체적으로는 2개품목, 10개사업자가 증가했다.
시장지배적 사업자는 연간 매출액이 5백억원이상으로 시장점유율이 상위
1개사가 50%이상이거나 3개이내회사가 75%이상이 되면 지정되고 가격을
함부로 올릴 경우 가격인하 명령이 가능하고 과징금을 부과받게 된다.
또 일반불공정행위가 2%이내의 과징금을 부과받지만 시장지배적사업자는
부당한 출고조절신규참입방해등의 불공정행위를 할 경우 최고3%의 과징금을
무는등 제재강도가 강하다.
한편 공정위는 최근의 진입규제완화와 수입개방확대에 따라 독점적인 국내
시장이 점차 경쟁적으로 바뀌고 있다고 설명했다.
에컨대 1개사 독점이 95년에 21%에서 96년 20%,2개사 복점이 34%에서 32%로
각각 줄고 있는데 비해 3개사이상이 출품하는 품목은 62%에서 67%로 비중이
늘었다고 설명했다.
그만큼 경쟁시장의 비중이 커졌다는 것이다.
또 95년에 이어 96년에도 시장지배적사업자로 계속 지정된 1백17개품목중
시장점유율이 올라간 품목은 31개인데 비해 65개 품목은 점유율이 떨어져
독과점정도가 완화되고 있음을 보여줬다.
이와 함께 독과점품목중 수입실적이 있는 품목은 95년에 58%에서 62.1%로
늘어나 "독과점의 성역"이 수입자유화에 의해 점차 무너지고 있고 이에 따라
독과점사업자가 해당품목의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95년에는 평균 87.9%
에서 96년도에는 84.7%로 줄어들었다.
이런 여파로 대기업그룹의 독과점도 완화되고 있다.
30대그룹중 시장지배적사업자의 매출액이 시장지배적품목의 전체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95년도의 53.2%에서 41.6%로 줄어들었다.
공정위는 이처럼 시장구조가 점차 경쟁적으로 바뀌고 있지만 아직은 유효한
경쟁을 보장할 만큼 충분히 경쟁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독과점업체에 대한
감시의 고삐를 늦추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우선 독과점의 우려가 있는 기업의 합병에 대한 심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 내년에는 이들 독과점품목을 중심으로 각종 진입규제실태를 집중적으로
조사해서 장벽을 없앨 계획이다.
이종화독점국장은 "10년이상 계속 장기독과점으로 지정된 품목이나 시장
점유율이 90%이상인 품목은 대부분 해당부처가 법으로 진입을 제한하거나
수입선다변화에 묶여 대일수입이 금지된 품목"이라고 말하고 " 정부가 조장
하는 이들 품목의 독과점을 철폐하는데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안상욱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12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