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분쟁 이럴때 이렇게] 회사가 대출받을때 보증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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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임원자격으로 회사가 대출받을때 연대보증을 섰다.
그리고 회사를 퇴직했다.
퇴직후 회사가 부도를 내자 거래은행은 퇴직후에 발생한 채무에
대해서까지 보증책임을 청구해 왔다.
퇴직임원은 과연 보증책임을 이행할 의무가 있을까.
이 경우 퇴직사실을 미리 은행에 알렸다면 퇴직후 발생한 채무에 대해선
보증책임이 없다는게 은행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이다.
설혹 퇴직사실을 은행에 통보하지 않았더라도 은행이 신임임원과 다시
연대보증을 맺었으면 역시 보증책임은 소멸된다.
그러나 재임시의 채무에 대한 보증책임은 퇴직후에도 계속된다는게
은감원의 해석이다.
단 개별적인 대출에 대해 일일이 보증인이나 담보를 교체했을 경우엔
보증책임을 면할수 있다.
이모씨는 D산업의 상무로 재직하다 퇴직했다.
회사에 다니는 동안 임원자격으로 연대보증을 섰다.
은행에선 이씨의 퇴직사실을 알고 후임이사와 연대보증계약을 다시
체결했다.
이씨가 회사를 그만둔뒤 1년만에 D산업은 부도를 냈다.
그러자 은행에선 이씨가 퇴직한 이후 발생한 채무에 대해서가지
보증책임을 청구해 왔다.
이를 수용할수 없다는 이씨는 은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은감원은 이에대해 이씨가 퇴직한 후에 발생한 채무에 대해선 보증책임이
없다고 결정했다.
은행이 이씨가 퇴직한 것을 알고 후임이사와 연대보증계약을 맺었다면
이씨는 당연히 연대보증인에서 제외된 것으로 봐야한다는 이유에서다.
또 이씨의 퇴직사실을 안뒤에도 계속적인 보증의사를 확인하지 않았던
것도 한 이유라고 설명했다.
은감원은 그러나 은행이 이씨의 퇴직사실을 전혀 몰라 후임임원과
보증계약을 새로 맺지 않았으면 결과는 달라질수도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회사를 그만둠과 동시에 퇴직사실을 서면(내용증명우편등)으로
은행에 알리고 보증이나 담보제공의사 철회통보를 해두는게 바람직하다고
은감원은 권고했다.
보증이나 담보제공의사를 철회하면 해지 통지후에 받게 되는 대출
기간연장 대환취급한 대출에 대해선 전혀 책임이 없기 때문이다.
보다 완벽하게 구제를 받으려면 재직했던 회사에 보증인을 교체해
달라고 요구해야 한다.
그러나 개별적인 대출에 대해서 보증인을 교체하지 않으면 재직기관과
철회통지시점 사이에 발생한 채무에 대해서는 보증책임을 면키 어렵다는게
은감원의 설명이다.
<하영춘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12월 17일자).
그리고 회사를 퇴직했다.
퇴직후 회사가 부도를 내자 거래은행은 퇴직후에 발생한 채무에
대해서까지 보증책임을 청구해 왔다.
퇴직임원은 과연 보증책임을 이행할 의무가 있을까.
이 경우 퇴직사실을 미리 은행에 알렸다면 퇴직후 발생한 채무에 대해선
보증책임이 없다는게 은행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이다.
설혹 퇴직사실을 은행에 통보하지 않았더라도 은행이 신임임원과 다시
연대보증을 맺었으면 역시 보증책임은 소멸된다.
그러나 재임시의 채무에 대한 보증책임은 퇴직후에도 계속된다는게
은감원의 해석이다.
단 개별적인 대출에 대해 일일이 보증인이나 담보를 교체했을 경우엔
보증책임을 면할수 있다.
이모씨는 D산업의 상무로 재직하다 퇴직했다.
회사에 다니는 동안 임원자격으로 연대보증을 섰다.
은행에선 이씨의 퇴직사실을 알고 후임이사와 연대보증계약을 다시
체결했다.
이씨가 회사를 그만둔뒤 1년만에 D산업은 부도를 냈다.
그러자 은행에선 이씨가 퇴직한 이후 발생한 채무에 대해서가지
보증책임을 청구해 왔다.
이를 수용할수 없다는 이씨는 은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은감원은 이에대해 이씨가 퇴직한 후에 발생한 채무에 대해선 보증책임이
없다고 결정했다.
은행이 이씨가 퇴직한 것을 알고 후임이사와 연대보증계약을 맺었다면
이씨는 당연히 연대보증인에서 제외된 것으로 봐야한다는 이유에서다.
또 이씨의 퇴직사실을 안뒤에도 계속적인 보증의사를 확인하지 않았던
것도 한 이유라고 설명했다.
은감원은 그러나 은행이 이씨의 퇴직사실을 전혀 몰라 후임임원과
보증계약을 새로 맺지 않았으면 결과는 달라질수도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회사를 그만둠과 동시에 퇴직사실을 서면(내용증명우편등)으로
은행에 알리고 보증이나 담보제공의사 철회통보를 해두는게 바람직하다고
은감원은 권고했다.
보증이나 담보제공의사를 철회하면 해지 통지후에 받게 되는 대출
기간연장 대환취급한 대출에 대해선 전혀 책임이 없기 때문이다.
보다 완벽하게 구제를 받으려면 재직했던 회사에 보증인을 교체해
달라고 요구해야 한다.
그러나 개별적인 대출에 대해서 보증인을 교체하지 않으면 재직기관과
철회통지시점 사이에 발생한 채무에 대해서는 보증책임을 면키 어렵다는게
은감원의 설명이다.
<하영춘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12월 17일자).